이 글은 조선왕조실록중에서
성종실록,연산군일기,중종실록에 기록된 조위선생에 대한
내용을 6편으로 나누어 발췌 수록하였다
이 실록은 조위 선생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당시 나라사정이나 법도,행정환경,
주민생활상등의 사정을 짐작케 하는 재미있고 살아있는 역사서이기도 하다.
1편은 성종 5년(1474.1.) - 성종13년(1482.12)
2편은 성종14년(1483.1) - 성종22년(1491.11)
3편은 성종23년(1492.1 - 12)
4편은 성종24년(1493.1) - 성종25년(1494.8)
5편은 연산군원년(1495) - 연산군11년(1505)
6편은 중종원년(1506) - 중종38년(1543)
성종실록 (성종강정대왕실록)
성종 5년(1474) 1월 1일(제38권 p216)
O 임금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망궐례(望闕禮)를 행하고 대왕대비(大王大妃 세조왕비),
인수 왕비(仁粹王妃 성종의 생모 덕종 왕비), 인혜왕대비전(仁惠王大妃殿 예종왕비)에
하례(賀禮)하고 표리(表裏)를 바쳤다.
O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하례를 받았다.
성종 5년(1474년) 3월 20일(제40권)
O내관(內官 내시 內侍)을 보내어 신 숙주, 한 명회, 조 석문(曺錫文)의 집에
선온(宣醞)을 내려 주었는데 신 숙주의 아들 신 형, 한 명회의 조카 한 언,
조석문의 당질 조 위(曺偉)가 급제하였기 때문에 하사(下賜)한 것 이었다
성종 6년(1475) 8월 4일(제58권)
O 예문관봉교(藝文館奉敎) 안 진생(安晉生)등이 아뢰기를 유생들이 처음 과거에 오르면
사관(四館)에 나누어 속(屬)하게 하고 허참(許參),면신(免新)의 예절이 있으며
한림별곡(翰林別曲)을 본관(本館 예문관 藝文館)의 모임에 노래하는 것은
예부터 내려오는 풍습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새로 된 검열(檢閱) 조 위(曺偉)가
연회(宴會)를 베풀어 신(臣) 등을 맞이했는데 음식 중에는 금지된 고기가 있었으며
또 기생과 공인(工人 樂工)들이 장고, 피리, 필률(觱篥, 가로 부는 피리)을 가지고 왔기에
신 등이 다만 그들로 하여금 필률만 불고 노래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이튿날 음악소리가 대궐 안에까지 들리는 것이 있기에 곧 자수(自首)하도록 했으나
필률과 노래는 그 소리가 반드시 먼 곳까지 미치지는 않을 것이므로
시일을 지체하면서 감히 알리지 못했습니다.
성종 6년(1475) 8월 10일(제58권)
O 사헌부(司憲府)의 관원을 불러서 묻기를 기생(妓生) 앵아(?兒)가
무슨 이유로 죽었으며 죽었는데도 아뢰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니,
지평(持平) 윤 혜(尹惠)가 대답하기를 “조 위(曺偉)의 집에서 모여 술을 마신 손님의
수효와 금하는 고기를 사용한 일을 앵아(?兒)가 숨기고 바른대로 공초(供招)하지
않는 까닭으로 한 차례 고신(拷訊)하였는데 죽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서인(庶人)이 옥(獄)에 있으면서 죽게 된 사람은
으례 계달(啓達)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지금부터는 무릇 국문(鞠問)으로 인하여 죽게 된 사람은 모두 이를 아뢰게 하라.” 하고는,
이내 주서(注書) 이 창신(李 昌臣)에게 명하여 사헌부에 가서 태장을 검심(檢審)하여
그 크고 작은 것을 모두 법식에 맞도록 하였다.
성종 6년(1475) 10월 3일(제60권)
O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예문관 검열(藝文館 檢閱) 조 위(曺偉)는
술을 금하는 것을 무릅쓰고 소를 잡고 유밀과(油密果)를 베풀어 풍악을 울리었으며
대교(待敎) 표 연말(表沿沫), 이 예견(李禮堅), 봉교(奉敎) 안 진생(安晉生),
검열(檢閱) 정 회(鄭淮)는 신속인(新屬人 새로 관직에 나온 사람)에게 강요하여
무리가 모여서 마시었고 사예(司藝)최 한량(崔漢良),사과(司果) 유 조(兪造),
정랑(正郞) 박 숙달(朴叔達), 수찬(修撰) 박 처륜(朴處綸), 감찰(監察) 변 철산(卞哲山)은
선생(先生)으로 수참(隨參)하였으며 감찰(監察) 정 이교(鄭以僑)는 기일(忌日)인데도
잔치에 참예하였으니 풍악을 듣고 술을 마신 죄를 범한 조 위(曺偉)는 “대전 속록(大典續錄)에
의하여 장(杖) 1백대, 도(徒) 3년에 고신(告身)을 추탈(追奪)하고
최 한량, 박 숙달, 박 처륜, 변 철산, 표 연말, 이 예견, 안 진생은 율(律)에 의하여
각각 장(杖) 70대에 고신 2등을 추탈하고 정 이교는 장 80대에 고신 3등을 추탈 하소서.”
하니, 명하여 조 위(曺偉)는 단지 고신(告身)만을 거두어 외방에 부처(付處)하고
잔치에 참예한 자는 아울러 태(笞) 50대를 치되 공신(功臣)은 현직을 해면시키고
좌천시키며, 신속인 에게 강요한 자는 장은 제(除)하고 고신 2등을 추탈하도록 하였다.
성종 6년(1474) 10월 13일(제60권)
O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급제(及第)한 조 위(曺偉)는 청컨대 경상도 개령현(開寧縣)에 부처(付處)하게 하소서.”
하니, 특별히 명하여 살고 있는 금산군(金山郡 현 김천시)에 원에 따라 부처하게 하였다.
성종 7년(1476) 2월 5일(제64권)
O 의금부(義禁府)와 사헌부(司憲府)에 전지(傳旨)하여 진도(珍島)에 부처된
박 증(朴增)과 금산(金山)에 부처된 조 위(曺偉)를 놓아 보내게 하였다.
성종 7년(1476) 6월 14일(제68권)
O 의정부(議政府). 이조(吏曹). 관각당상(館閣堂上)이 사가독서(賜暇讀書)할
문신(文臣)을 뽑아서 아뢰었는데 이조정랑(吏曹正郞) 채 수(蔡壽),
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 권 건(權健),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허 침(許琛),
봉상시 부봉사(奉常侍副奉事) 유 호인(兪好仁), 급제한 조 위(曺偉),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 양 희지(楊熙止) 등 이었다.
성종 10년(1479) 4월 22일(제103권)
O 임금이 좌우의 신하들을 바라보면서 물으니,
영사(領事) 윤 필상(尹弼商)이 대답하기를 “홍 칭이 지금 군직에 제수되기는 하였으나
홍 칭에게 도움 되는 바가 없고 단지 법을 무너뜨릴 뿐입니다.
청컨대 대간(臺諫)의 말에 따르소서.”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서용하지 말라,” 하였다.
사경(司經)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향사례(鄕射禮)는
백성을 예(禮)로써 교화시키는 것이니 진실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한 고을 안에서 비록 세력이 강한 자라고 하더라도 마음이나 행실이
불초(不肖)하다면 참여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참여하지 못하면 온 고을에서
끼어주지 않으므로 그 사람도 마땅히 뉘우치고 깨닫게 되니
이 예(禮)는 진실로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령(守令)들이 태만하여
거행하지 않으니 청컨대 거듭 밝게 검찰 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날 내가 국도(國都)에서 향사례(鄕射禮)를 행하고자 하였더니
승정원(承政院)에서 혹은 행할 수 있다하고 혹은 국도에서는 대사례를 행하는 것이지,
향사례를 행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였다(생략)
O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좌전(左前) 은공(隱功) 4년 조를 강하다가
석 작(石?)은 그의 재신(宰臣) 누양견(?羊肩)을 보내어 진(陣)나라에서
석후(石厚 석 작의 아들)를 죽였다는 대목에 이르자,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석 작(石?)은 국가의 일만을 염두에 두고
사사로운 일은 생각지 않았으므로 군자(君子)들이 석 작은 순수한
신하라고 하였다. 고 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원(元)나라 때
탈탈(脫脫)의 숙부 박안(泊顔)이 반역(叛逆)하는 일이 많았으므로
탈탈이 그의 스승 오 징(吳?)에게 물었더니 오 징이 말하기를
대의(大義)를 위해서는 친척이라도 죽여야 하는데 어찌 그 사사로움을
돌아보겠습니까? 하자 탈탈이 즉시 박 안을 축출하였습니다.
석 작등의 일은 진실로 보통 사람은 능히 미치지 못할 바입니다.” 하였다.
성종 10년(1479) 5월 1일(제104권)
O 사경(司經)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송(宋)나라 때에 어떤 한 간신(諫臣)이
말로써 대신을 배척하였기 때문에 대신이 간관(諫官)을 주의(注擬)할 때에
반드시 사사로이 좋아하는 자를 간관이 되게 하여 자기의 우익(羽翼)을 삼고
자기와 뜻을 달리 하는 자는 배척함에 따라 마침내 위태로운 풍속이 이루어 졌으니
진실로 편벽되게 외부의 논란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만은 말하는 자가 한사람이 아니고 간(諫)하는 자도
한사람이 아니니 청컨대 대간(臺諫)의 말을 따르도록 하소서. 하였다.”
O 임금이 이르기를, “일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논박 하는 것은
나도 옳지 않게 여긴다. 다만 대간(臺諫)이 말하기를 양 성지가 전교서(典校署)의
장인(匠人)을 자기 집 종과 같이 부렸습니다. 고하니
이것은 문책할만하다, 그것을 널리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홍문관원(弘文館員) 최 경지(崔敬止), 이 우보(李祐甫), 권 건(權健), 이 세광(李世匡),
이 창신(李昌臣), 성 세명(成世明), 정 광세(鄭光世), 조 위(曺偉), 김 응기(金應箕),
안 윤손(安潤孫 ), 김 수동(金壽童)은 의논하기를,
“간관(諫官)이 양 성지와 신 정을 논박한 것은 참으로 공론(公論)에서 나온 것이나,
바라건대 소장(?章)에 의하여 결단해서 시행하소서.” 하였다.
성종 10년(1479) 9월 초 일(제108권)
O 임금이 전교하기를, “경연관(經筵官)은 한 사람만이 아니니
만약 한 사람 한 사람 시험하면 그 잘하고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조 위(曺偉), 조 숙기(曺淑沂)를 임명해 보내고자 하는데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좋은가?
평소에 내가 어질다고 생각하는데 일하는데 이르러서도 처리를 잘하면
나도 사람을 아는 것이다.” 하였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조 숙기는 명을 받들고
사신으로 나갔고, 조 위(曺偉)는 비록 일을 경험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기질이 비상하여 나이는 젊을지라도 노성(老成)한 사람이니 성상의 전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니, 김 계창(金季昌)이 아뢰기를,
“조 위(曺偉)는 비록 어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일찍이 일을
익히지 아니하였으니 추쇄(推刷)하는 데에 능하지 못할까 합니다.” 하였는데,
어서(御書)로 조 위(曺偉)를 경차관(敬差官)으로 삼고, 인하여 김 계창에게 전교하기를,
“어찌 시험해보지 아니하고서 그 잘하고 못하는 것을 알겠는가? 하였다.
성종 10년(1479) 9월 11일(제108권)
O 도승지 홍 귀달(洪貴達)이 아뢰기를
“영안도 경차관(敬差官) 조 위(曺偉)가 일을 아뢰고자 합니다.” 하니,
임금이 홍 귀달에게 명하여 함께 들어오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세종조(世宗朝)에 무릉(茂陵)으로 도망해 들어간 자가
모두 처벌을 받았으니 저들이 만약 들으면 의심을 품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우선 유서를 초(草)하라.” 하였다.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만약 사람을 보냈다가 저들에게 구속을 당하면
돌아와 보고할 날이 없을 것이니, 청컨대 한두 사람을 따로 보내어
한 척의 비거도선(鼻居刀船)을 타고 해산물을 채취하다가 바람을 만났다고
칭탁하고 변(變)이 있는 것을 보고 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두 척의 배를 보낼 수 없다.” 하였다. 조 위가 아뢰기를,
“비록 유서를 내릴지라도 신 또한 서계(書契)를 사사로이 통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니다.” 하였다. 조 위가 아뢰기를,
“이제 가을바람이 그치지 아니하여 파도가 이는데 저들이 배가
통래하지 못하여 길을 떠날 수 없다고 한다면 억지로 보내야 하겠습니까?
또 그들의 공초(供招)에 모두 말하기를 2월,3월에는 갔다가 왔으나 가을에는
일찍이 갔다가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데 지금 장차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2월에는 비록 바람이 어지러울 때라도 갔는데
지금은 어찌 못하겠는가? 하였다, 조 위가 아뢰기를, “사람을 삼봉도(三峰島)에
보내고 날짜가 비록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회보를 기다린 뒤에
올라와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기다려 보라” 하였다.
성종 10년(1479) 9월 12일(제108권)
O 영안도 경차관(永安道敬差官) 조 위(曺偉)가 가지고 가는 사목(事目)은 이러하였다.
1,삼봉도(三峰島)에 유서(諭書)를 가지고 갈 사람은 전에 왕래한 사람과 가서 사는 사람의
족속(族屬)으로서 지금 갇혀 있는 중에서 자원에 따라 수를 요량하여 정해 보낼 것.
1. 유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불러 무마시켜서 거느리고 오면 도피한 원인을
추국(推鞫)하여 정적(情迹)이 명백한데도 숨기고 불복하는 자는
공신(功臣),의친(議親),당상관(堂上官) 외에는 형벌로 문초하여 추국할 것.
성종 10년(1479) 10월 일(제109권)
O 영안도 경차관(永安道敬差官) 조 위(曺偉)가 치계(馳啓)하기를,
“삼봉도(三峰島)에 들어가기를 자원하는 사람을 여러 고을에 사목(事目)을
선포하고 널리 유서(諭書)하여 모집하였던바, 길성(吉城)에 6명,
명천(明川)에 4명, 경성(鏡城)에 14명, 부령(富寧)에 8명, 합계 32명이며
마상선(麻商船 노를 젓게 된 작은 배)은 역시 여러 고을에서
선체(船體)가 큰 것을 골라 취하였습니다. 또 이보다 먼저 도망해 간
엄 영산(嚴永山)이 족친(族親)은 이에 아직 듣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회령부(會寧府)로 옮겨서 끝까지 찾아보겠으며 엄 영산과 같은 때에
도망해간 김 귀실(金貴實)의 형으로 회령에 사는 양인(良人) 김 장명(金長命)과
이 봉생(李奉生)의 족친으로 부령(富寧)에 사는 갑사(甲士) 이 중선(李仲善)외
2명은 장차 들여보내려고 모두 장비를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이보다 먼저 도망해 가다가 붙잡혀서 같인 사람들이 모두 들어갔다가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유 육생(劉六生)과 이 지(李枝)는 본래 배에
익숙하기 때문에 역시 장비를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원한 사람 가운데 김 한경(金漢京)은 세 번이나 갔다가 돌아와서
익숙하게 안다고 스스로 일컫고 경성(鏡城)에 사는 호군(護軍) 최 흥(崔興)과
사직(司直) 김 자주(金自周)도 말하기를, 이 극균(李克均)이 관찰사로 있을 때에
살펴보는 일로 두 번 들어갔다가 멀리서 바라보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김 자주는 글을 알뿐만 아니라 풍채와 언어가 취할 만하기 때문에
이제 우두머리로 삼아서 들여보내려고 합니다. 장차 이 달 27일에
부령(富寧) 남면(南面)의 청암(靑巖) 바닷가에서 배를 출발시키려고 하는데
그 들여보내는 수는 자원한 사람 가운데에서 골라 보내며 마상선(痲商船)도
절도사(節度使)와 같이 의논하여 수를 헤아려서 들여보내겠습니다.” 하였다.
성종 10년(1479) 윤10월 6일(제110권)
O 영안도 경차관(永安道 敬差官) 조 위(曺偉)가 치계(雉啓)하기를,
“신(臣)이 가지고 온 사목(事目)에 의거하여 삼봉도(三峰島)에 입거(入居)하기를
자원한 사람 김 한경(金漢京) 등 21명과 전일 삼봉도에 갔다는 사람 엄 영산(嚴永山)의
이성(異性) 사촌형으로써 회령에 거주하는 이 인우(李仁右)와 김 귀실(金貴實)의
동복형(同腹兄)인 김 장명(金長命)과 이 봉생(李奉生)의 족친으로써
부령에 거주하는 이 중선(李仲善)은 모두가 배 부리는 일에 익숙하니
경원(慶源)에 거주하는 이 묘동(李卯同) 등 11인과 마상선(痲商船)에 합쳐서
3척에 나누어 타고 식량과 군기(軍器)를 갖추며 그중에 글을 알고
관직이 있는 사람 엄 근(嚴謹), 김 자주(金自周),김 여강(金麗强)을
각 배의 패두(牌頭)로 삼고 유서(諭書)를 주어 금년 10월 27일 사시(巳時)에
부령(富寧)의 남면(南面) 청엄리(靑嚴里) 해변에서 배를 출발시켜 들여보내고
연해(沿海)의 여러 고을로 하여금 망(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였다.
성종 11년(1480) 3월 9일 (제115권)
O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검토관 조 위(曺偉)가 말하기를,
“요즈음 신(臣)이 영안도(永安道 )에 사명을 받들고 가서 살펴보니 함원(咸原),
고산(高山), 남산(南山) 등의 역(驛)이 매우 조폐(凋弊)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道)가 비록 사명(使命)은 없다고 하더라도 야인(野人)의 왕래가
끊이지 않으니 청컨대 역전(驛田 역에 딸린 전지)을 더해 주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승지에게 명하여 해당 관사(官司)로 하여금 의논해 아뢰게 하였다.
임금이 이어서 조 위(曺偉)에게 이르기를 “전에 관찰사에게 유시(諭示)하여
협호(挾戶 원채와 따로 떨어져 있어서 딴 살림을 하게 된 집채)에
거주하는 백성을 쇄출 하도록 하였는데 그들이 어찌 쇄출 되었는가?” 하니,
조 위(曺偉)가 대답하기를, “관찰사 이 극돈(李克墩)이 말하기를
백성에게 협호가 있는 것은 그것이 유래된 지가 오래여서 갑자기 혁파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마땅히 점차로 쇄출 하겠다, 하였습니다. 신이 또 보건대
영흥부(永興府)는 한 도의 거진(巨鎭)인데 군정(軍丁)은 200명에 지나지 않고
협호는 갑절이상 댓 갑절이나 되며 그 관(官)에 급사(給事)하는 자로서
토관(土官), 일수(日守)의 무리와 같은 경우에도 모두가 솔정(率丁)을 두어
이것을 으례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 마 현손(馬賢孫)이 경성에
살고 있는데 위세를 부리면서 향곡(鄕曲)을 다니며 수령(守令)을 능멸합니다.
관문(官門)에 이르면 고을 백성들이 다투어 술과 고기(酒肉)를 가지고 와서
대접하니, 그 폐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협호는 과연 창졸간에 다 쇄출 하고 명년에 약간의 협호를 쇄출하게 되면
거의 백성들이 놀라지 않고 군액(軍額 군인의 수효)도 불어나게 될 것이다.” 하였다.
성종 11년(1480) 4월 1일(제116권)
O 검토관(檢討官) 조 위(曺偉)는 말하기를, “송(宋)나라 조정의 신하들은
서로 공박하는 것으로 풍속을 이루어, 비록 군자라도 한번 조그마한
잘못이 있으면 문득 탄핵을 하니, 이 때문에 기구(耆舊)와 명현(名賢)이
조정에서 편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동지사(同知事) 이 극기(李克基)는 말하기를,
“군자가 서로 공격하고 또 각각 붕당을 만들다가 결국은 멸망하는데 이르렀으므로
선유(先儒)가 군자로서 군자를 공박하였다, 고 하였는데 이것이 송나라 조정의
잘못이었습니다.” 하였다. 강이 왕 안석(王安石)이 강녕부(江寧府)의
지방장관이 되었다는 데에 이르러, 조 위(曺偉)가 말하기를, “이것은
기록할만한 것이 아니지만 왕 안석이 처음으로 벼슬에 나아간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왕 안석은 한 시대의 명유(名儒)로서 당시의 사람들이
그를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마 광(司馬光)의 현명함으로도 그의 간악함을
몰랐다가 여 회(呂誨)의 탄핵한 글을 보고서야 놀랐던 것입니다.
신종(神宗)이 마음을 가다듬고 잘 다스려지기를 구하면서도 조종(祖宗)의 법을
오히려 작게 여기고 왕 악석에게 마음을 기울였는데 왕 안석이 신법을 만들어
어수선하게 고치기를 좋아하고 선왕(先王)의 법을 변경시켰다가 마침내
큰 혼란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하였다. 강(講)이 한 기(韓琦)가 세 조정에
집정(執政)하였는데 어떤 이가 그를 전권(專權)하였다고 말했다. 는 데에 이르러,
조 위(曺偉)가 말하기를, “옛부터 대신(大臣)이 국가의 중책을 맡게 되면
아는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없으나 시기하는 자들이 간혹 마음대로 한다고 하며
간혹 붕당(朋黨)을 만든다고 하면 인주(人主)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대신도 역시 스스로 편치 않게 여겨 물러나게 되는데 이것은 예나 지금의
공통적인 폐단입니다. 제갈 양(諸葛亮)과 방 현령(房玄齡)은
국정을 전임하였으되, 남들이 이간시키지 못한 것은 당시의 임금이
신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방 현령(房玄齡)은 탁지(度支 천하의 재정을 맡은 벼슬)를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고 여겨 자신이 처리 하였으나
그가 마음대로 한 것이 누가 이보다 더 하겠습니까?” 하였다.
성종 11년(1480) 4월 16일(제116권)
O 검토관(檢討官) 조 위(曺偉)가 말하기를, “향학(鄕學)의 유생들이 먹을 것을
잇지 못하여 번(番)을 나누어 독서를 하니 학업에 전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학전을 지급하여 양육한다면 사람들이 격려가 되어 성취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左右)에게 하문(下問)하였다. (중략)심 회(沈澮)는 말하기를,
“어느 지역인들 인재가 없겠습니까? 영안도의 사람들은 문학을 일삼지 않았는데
이 계손(李繼孫)이 감사(監司)가 되면서부터 학교진흥에 뜻을 두고
유생들을 영흥 향학(永興鄕學)에다 모아놓고 교양에 무척 힘썼으므로
사람들이 학문에 뜻을 두고 그 길로 나아갈 줄 알아 문학을 숭상하는 기풍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하자, 조 위(曺偉)는 말하기를 “이 계손이 늠속(?粟 창고의 곡식)을
많이 준비하여 유생을 양성 하였으므로 사람마다 학문하기를 즐겨서
비록 5진(五鎭)에 살면서도 길이 먼 것을 꺼려하지 않고,
영흥까지 와서 배워 태학(太學)에 올라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기(京畿), 강원도(江原道), 충청도(忠淸道), 경상도(慶尙道),
전라도(全羅道)의 향교에 학전(學田)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성종 11년(1480) 5월 5일 (117권)
O 권 정(權?), 안 침(安琛), 조 숙기(曺淑沂), 조 위(曺偉)는 의논하기를,
“본국에서 적첩의 분수를 중하게 하여 무릇 서얼의 자손은 사판(仕版)에
오르지 못하니 이것은 바꾸지 못하는 상경(常經)입니다.
그러나 권 경희는 자기의 흔구(痕咎)가 없고 그 처의 외조부 하 복생의 어미는
비록 첩으로 논정(論定)하기는 하나 세계(世系)가 본래 사족(士族)이어서
다른 양첩(良妾)이나 천첩(賤妾)의 예가 아닙니다. 하 복생이 고 득종(高得宗)의
딸에게 장가들고 김 치운이 하 복생의 딸에게 장가들어 권 경희의 처를 낳았으니
여러 대가 의관 사족(衣冠士族 문벌이 좋은 선비집안)입니다.
대간이 말하는 허 명손(許明孫)은 하 윤(河崙)의 기생첩의 아들 하 연(河延)의
사위이니 권 경희와는 크게 서로 같지 않습니다. 지금 난신(亂臣)의
외손질서(外孫姪壻)로 육조(六曹)에 서용 된 자가 있으니 이것도 사람을 쓰는
권도(權道)입니다. 지금 권 경희가 이미 갑과 출신인데 만일 소원(疎遠)한
처계(妻系)의 하자로 벼슬길에 방해가 된다면 사람을 쓰는 체모를 상할까 두려우니
대성(臺省), 정조(政曹) 외에 서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였다.
성종 11년(1480) 5월 20일(117권)
O 홍문관(弘文館)의 관원을 전정(殿庭)에 명소(命召)하여 전(箋)의 제목 하나와
시(詩)의 제목 둘을 내어 시험하였는데 교리(敎理) 김 흔(金?)이 지은 전(箋)과
시(詩) 한편이 수위를 차지하고 조 위(曺偉)의 시 한편이 수위를 차지하였다.
김 흔에게 사(沙) 1필을, 조 위에게 활 1장(張)을 주었다.
성종 11년(1480) 5월 21일(제117권 p308)
O 강목 속편(綱目續編)을 강(講)하다가 소 식(蘇軾)의 문장에 이르러
검토관(檢討官)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신 종(神宗)이 소 식의 제주를
알고서도 쓰지 못하였고 사마 광(司馬光)의 어짊을 알면서도
낙양(洛陽)에서 늙게 하였으니, 이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왕 안석에 의해
과오를 범 한 것입니다. 예전에 곽 공(郭公 춘추 시대에 자기 나라를 잃고
조 나라에 귀순한 사람)이 착한 것을 좋게 여기면서도 쓰지 못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면서도 버리지 못하여 망하는 데에 이르렀으니,
그러므로 인주(人主)가 만일 그 어진 것을 알면 마땅히 빨리 쓰고
그 간사한 것을 알면 마땅히 빨리 버려야 합니다.” 하였다.
성종 11년(1480) 5월 27일(제117권)
O 강(講)하기를 마치자 시강관(侍講官) 안 침(安?). 검토관(檢討官)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지금 들으니 원각사(圓覺寺)의 중이 목불(木佛)이 돌아앉았다고 떠들어대며
미련한 백성을 속이고 유혹하여서 도성 사람인 남녀들이 구렁을 메워 앞을
다투어 가며 시납(施納)한다 합니다. 청컨대 말을 만들어낸 중을 국문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단(異端)을 믿지 않는 것을 누가 알지 못하겠는가?
다만 중이 요망한 말로 대중을 유혹하는 것이 죽을죄가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
자복하려고 하겠는가? 이러한데도 엄한 형벌로 끝까지 다스려서
죽는 데에 이른다면 그 원통함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성종 11년(1480) 8월 9일(제120권)
O 임금이 명하여 홍문관, 예문관의 당하관(堂下官), 주서(主書)등을
인정전(仁政殿) 뜰에 모이게 하여 동교관렵(東郊觀獵)에 대한 배율(排律)
30운(韻)과 하친행석전(賀親行釋奠)에 대한 송(頌)을 짓게 하고,
우의정(右議政) 홍 응(洪應), 계림군(鷄林君) 정 효상(鄭孝常),
도승지(都承旨) 김 계창(金季昌), 우부승지(右副承旨) 성 현(成俔)에게 명하여
고선(考選)하게 하였는데, 율시(律詩)에는 홍문관 교리(弘文館 校理) 김 흔(金?)이,
송(頌)에는 수찬(修撰) 조 위(曺偉)가 장원을 하였다.
또 김 흔, 조 위에게 명하여 인정전 조조(仁政殿早朝)라는 율시를 짓게 해서
고하(高下)를 정하기로 하였는데 함께 합격하였으므로 각각 말 한필을 내려 주었다.
성종 12년(1481) 8월 2일(제132권)
O 이조(吏曹)에 전교(傳敎)하기를, “영접도감낭청(迎接都監郎廳) 및
감공관(監工官) 중에 전함(前銜)으로 서용되어 이미 재직한자는 모두 상을 논하지
말 것이며, 홍문관 부수찬(弘文館副修撰) 조 위(曺偉)를 가자(加資)하라.
또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에는 겸도사(兼都事)
각 한 사람씩을 보내게 하라.” 하였다.
성종 12년(1480) 10월 18일(제134권)
O 권 건(權健), 김 흔(金?), 조 위(曺偉), 조 지서(趙之瑞), 이 숙감(李??),
박 형문(朴衡文), 허 침(許琛), 정 수곤(丁壽?)을 불러 이단(異端)을 막지 않으면
성인의 도가 유행할 수 없으며 이단을 금지시키지 않으면 성인의 도가
시행 되지 않는다. 는 것을 제목으로 하여 논문을 지어 바치게
하였는데 조 지서가 으뜸으로 뽑혀 구마(廐馬)1필을 내렸다.
성종 12년(1481) 12월 25일(제136권)
O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어젯밤에 시를 짓지 아니한
승지(承旨)와 권 건(權健), 김 흔(金?), 조위(曺偉)등은 1백운을
다 지어서 아뢰라.” 하니, 좌부승지(左副承旨) 성 준(成俊)과
우승지 이 세좌와 권 건, 김 흔, 조 위 등이 곧 지어서 아뢰었다.
성종 13년(1482) 2월 22일(제138권)
O 시독관(侍讀官)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전번에 중국 사신 김 흥(金興)이
평안도에 도착하였을 적에 벽 위에 그려있는 송골매를 보고 말하기를
이 물건이 그대의 나라에 있습니까? 하기에 대답하기를,
그전에 중국 조정에서 우리나라에 명하여 송골매를 바치라고 명하였으나,
그 송골매를 붙잡기가 어려워서 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일 매를 기르면 정 동(鄭同)과 같은 자가
이를 듣게 될 경우 중국에서 다시 매를 진상하라는 명령이 있을 것이
걱정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 동이 어떻게 이것을 듣겠는가?
그의 족친이 비록 이곳에 있기는 하나 누가 가서 말하여 주겠는가?” 하였다.
O 조 위(曺偉)가 말하기를, "요(遼)나라 임금이 해청을 좋아하다가
마침내 정사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금(金)나라가 드디어 배반하였습니다.
우리 태종대왕께서도 이것을 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였다.
O 홍문관(弘文館)의 관원(官員)과 주서(注書), 사관(史官)에게 명령하여
유상곡수(流觴曲水)에 대한 배율(排律) 20 운(韻)을 지어 바치게 하였는데
조 위(曺偉)와 권 건(權健)이 지은 것이 서로 맞먹었다.
그래서 옥당 춘흥(玉堂春興)의 10 운(韻)을 지어 바치게 하니
조 위(曺偉)의 것이 수석(首席)이 되었으므로 마장(馬粧)을 내려 주었다.
성종 13년(1482) 4월 4일(제140권)
O 야대(夜對)에 나아갔다. 시독관(侍讀官)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육지주의(陸贄奏議)를 국가에서 이미 간행하게 하였는데
치란(治亂)과 흥망(興亡)의 자취가 갖추어 기재되어 있어서 한때의
주의(奏議)일 뿐만 아니라 후세의 인군(人君)이 마땅히 보아야 할 글이니
모름지기 주강(晝講)과 석강(夕講)에서 진강(進講)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책은 과연 볼 만하나 지금 보는 책이 많으니
뒤에 마땅히 진강(進講)하게 하겠다.” 하였다.
조 위(曺偉)가 또 아뢰기를, “조 여우(趙如愚)가 편찬한 송조(宋朝)의
제신(諸臣)의 주의(奏議)도 또한 정치의 도(道)를 극언(極言)한 것이므로
역시 볼만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보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보아야 하겠다.” 하였다.
조 위가 아뢰기를, “신이 근친(覲親)하기 위하여 경상도에 갔다가 보니
본도(本道)는 비록 전혀 실농(失農)하지는 않았으나
저축한 것이 거의 없어서 기아(饑餓)의 폐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상도는 다른 도에 비할 바가 아니다.
지금 야채(野菜)가 바야흐로 났으니 거의 이것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이어 승지(承旨)에게 묻기를,
“어떤가.” 하니, 도승지(都承旨) 이 길보(李吉甫)가 대답하기를,
“경상도는 심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심한 것은 황해도입니다.
요사이 들으니 전염병(傳染病)도 아울러 퍼져서 사람이 많이 죽었고
진휼사(賑恤使)도 또한 병들어 침구(針灸)로 치료를 하고 있다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염병이 어째서 이에 이르렀는가?
백성들이 많이 죽으니 실로 작은 변고가 아니구나!” 하니,
조 위가 아뢰기를, “옛말에 강사(剛死 비명에 죽음)하면 여귀(?鬼)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사(戰死)한 사람의 귀신은 세월이 이미 오래 되었다.
어찌 그 소치(所致)이겠는가?” 하니, 이 길보가 아뢰기를,
“이것은 반드시 풍토(風土)의 탓일 것입니다. 황해도의 수령과 왕래하는 사람은
병들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문종(文宗)께서 일찍이 친히 제사 지내려고 하실 때에
대간이 불가하다고 하니 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저 인심이 안정되면
병이 없는 것이다. 내가 만약에 친히 제사지내면 백성들이 내가 백성들의 죽음을
진념하는 것을 알고 마음속에 안정함이 있을 것이니, 그러면 거의 병이
없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지금 극성(棘城)과 전산(錢山). 자비령(慈悲嶺)등지에 모두
제사를 지냈는데도, 오히려 없어지지 않으니 무슨 까닭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명덕유형(明德惟馨)이라고 하였는데
제사를 지내면서 청결하게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니,
조 위가 아뢰기를, “불결(不潔)한 폐가 없었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이 길보에게 이르기를,
“감사(監司)에게 유시하여, 제사를 행할 때에 힘써 정결함을 다하게 하라.” 하니,
이 길보가 아뢰기를, “비단 제사뿐만 아니라 의약도 또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원이 집집마다 가서 구료 할 수 없으니 여러 고을로 하여금
약제를 많이 준비하게 하여 제때에 구급하게 하소서.”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아울러 유시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조 위가 아뢰기를, “지금 비록 야채(野菜)가 모두 나왔다고 하나
곡식과 간장을 썩어 먹어야 부종을 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령(守令)들이
어찌 모두가 백성들의 일에 마음을 다하는 자이겠습니까?
양맥(兩麥)이 성숙하지 않는 동안에는 필시 굶주리고 곤궁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즉시 이조정랑(吏曹正郞) 기 찬(奇?)을 보내어 척간(擲奸)하게 하였다.
성종 13년(1482) 4월 12일(제140권)
O 양 찬(梁瓚)을 통정대부(通情大夫)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로,
김 직손(金直孫)을 봉훈랑(奉訓郞)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으로 삼았다.
이 정사(政事)에서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 김 흔(金訢)과
부교리(副校理) 조 위(曺偉)에게 특별히 한 자급(資級)씩 올리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김 흔과 조 위는 글재주가 있어서 쓸만한
사람이므로 각기 한 자급씩 올렸다.” 하였다.
성종 13년(1482) 4월 15일(제140권)
O 시독관(侍讀官) 조 위(曺偉)가 와서 아뢰기를. “신은 별다른 공적이 없는데
특별히 가자(加資)를 명하시니 마음에 실로 편안치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직(辭職)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 13년(1482) 4월 일(제140권)
O 권 건(權健), 성 건(成健), 정 성근(鄭誠謹), 이 창신(李昌臣), 조 위(曺偉),
민 사건(閔師騫), 신 계거(辛季?), 김 응기(金應箕), 이 균(李均), 황 계옥(黃啓沃),
성 희증(成希曾)이 의논하기를, “신 정(申瀞 신숙주의 아들)은 본래 탐오(貪汚)하여
여러 사람의 배척을 받았으므로 전후(前後)에 이를 논한 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도 징계되지 아니하고, 인신(印信)을 위조하고
문자를 고쳐 써서 불법으로 반인(伴人)을 점유하여 간사한 이(利)를
도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정(市井)의 용렬(庸劣)한 무리들도 차마 하지
못할 것인데, 신 정은 이를 다하였습니다.
일이 발각되어 조옥(詔獄)에서 국문(鞠問)하는데도 오히려 사실대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말을 꾸며서 억지로 변명을 하였으니, 간사함이 더욱 심하므로
죽어도 남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나라의 근본이 되는 것이니
두 번씩이나 대사(大赦)가 경과하였는데 지금 만약 정률(正律)로서
단죄한다면 이는 온당치 못할 것 같습니다. 한사람의 죄악 때문에 한나라의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아비 신 숙주는 공(功)이 사직(社稷)에 있어
사유(赦宥)가 자손에 미칠만하고, 신 정도 훈맹(勳盟)에 참여하였으니
사형만은 감하여 먼 변방에 내쫓아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면
공에 보답하고 악을 징계하는 데에 거의 두 가지가 합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O “경들은 헌의(獻議)하기를 공(功)이 있고, 사유(赦宥)가 있었으니 마땅히 사형을
감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나는 그가 기망한 것이 실로 많아서 죄를 용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와 같이 하였다.” 하니, 정 창손(鄭昌孫), 한 명회(韓明澮),
윤 필상(尹弼商), 이 극배(李克培), 이 승소(李承召), 정 괄(鄭佸), 이 극증(李克增),
변 종인(卞宗仁), 권 건(權健), 성 건(成健), 정 성근(鄭誠謹), 이 창신(李昌臣),
조 위(曺偉), 이 균(李均), 김 응기(金應箕), 황 계옥(黃啓沃), 성 희증(成希曾)이 아뢰기를,
“신 등이 삼가 전지(傳旨)를 보니 죄와 형벌이 서로 마땅합니다.
다만 전지 안에 있는 법이란 것은 만세에 떳떳한 것이고, 사(赦)라는 것은
한때의 은전이다, 고 한 것 등의 말이 후세에 전해질 것 같으면 폐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전지 안의 말이 신 정의 죄와 서로 다른 점이 있으면
경들도 또한 말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종13년(1482) 6월 3일(제142권)
O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시독관(侍讀官)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지금 진강(進講)한 글 가운데
일민(逸民 학문과 덕행이 있으면서 파묻혀 지내는 사람)을 천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위(魏)나라는 비록 이적(夷狄)의 나라라고 하더라도
최 호(崔浩)와 고 윤(高允)같은 자를 얻어 써서 국정을 도모하였기 때문에
능히 다스림을 이루어 중국과 같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쓰는 데에는
혹은 과거(科擧)로써 하고 혹은 보거(保擧)로써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찌 능히 인재를 다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안 양생(安良生),
이 복선(李復善), 김 맹성(金孟性)의 무리가 모두 특별히 거용(擧用)되었다가
그 뒤에 안 양생 등이 모두 과거에 오르고” (이하생략, 보완)
성종 13년(1482) 7월 23일(제143권)
O 조 위(曺偉)를 승의랑(承議郞)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으로 삼고,
조 지주(趙之周)를 통정대부(通政大夫) 행성주 목사(行星州牧使)로,
임 수창(林壽昌)을 통정대부 행대구 도호부사(行大丘都護府使)로 삼았다.
성종 13년(1482) 8월 2일(제144권)
O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조 위(曺偉)와
정 언(正言) 박 경(朴璟)이 아뢰기를, “안 중좌(安仲佐)가 동반(東班)에 알맞지
못하다는 일은 전하께서 전일 대신들의 의논으로 이미 옳고 그름을 가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윤허(允許)하지 않으시니 신 등은 성자(聖子) 신손(神孫)이
혹 이것을 끌어다가 예(例)를 삼아서 환시(宦侍)의 친족들을 임용하여
조저(朝著)에 반결(盤結)함으로서 자연히 한실(漢室)을 쇠망(衰亡)하게 하였던 일이
되풀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국가에서 사람을 임용할 적에 마땅히 그 사람이 현능(賢能)한가 아니한가를
볼 것이지 어찌 환시의 친족이라는 것에 구애(拘碍)를 받겠느냐?
임금이 처분하기에 달려 있을 뿐이다.” 하였다. 조 위(曺偉)가 또 아뢰기를,
“유 자광(柳子光)은 직첩을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에 이미 유시한 것이다. 유 자광과 함께 죄를 받았던
김 맹성과 김 괴, 표 연말같은 자는 조그마한 공로가 없는데도 이미 직첩을
받았는데, 하물며 유 자광이겠는가? 그리고 또 지금은 한재(旱災)가 너무 심하여
바야흐로 은택(恩澤)을 베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하였다.
성종 13년(1482) 8월 11일(제144권)
O 이 맹현(李孟賢). 박 안성(朴安性). 유 순(柳洵). 이 측(李則). 이 세필(李世弼).
안 처량(安處良). 김 경조(金敬祖). 이 감(李堪). 허 황(許篁)). 이 종윤(李從允).
박 경(朴璟). 김 직손(金直孫). 이 의형(李義亨). 조 위(曺偉)는 의논하기를,
“윤씨의 죄악은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아는 것입니다. 다만 특별히 처소를
장만하여 두고 공봉(供奉)하여야 하는 일에 대하여는 전부터 대신. 대간과 시종들이
다 이미 아뢰어 정하였던 것이어서 이제 권 경우도 이와 같이 계달(啓達)한 것입니다.
통한(痛恨)한다고 한말은 참으로 잘못입니다만 그러나 어찌 아부하려는
뜻이 있었겠습니까? 말한 것이 비록 맞지는 않지마는 그렇다고 해도
죄를 더하지 않으심은 성상의 포용하시는 은덕입니다. 삼가 너그럽게 용납하여
언로(言路)를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윤씨의 일을 권 경우와 같은 자는 혹시 다 알지 못하여서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자세히 아는 자 또한 말하는 이가 있다. 그래서 이미 승지를 보내어
삼전(三殿)에 가서 아뢰게 하였으니 각각 물러가 있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 13년(1482) 8월 12일(제144권)
O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대사간(大司諫) 이 세필(李世弼)과
지평(持平) 조 위(曺偉)가, 난신(亂臣)에 연좌된 자는 동반(東班)에 서용함이
마땅하지 않다고 논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묻기를, “어떻게 하여야할까?” 하니,
영사(領事) 이 극배(李克培)가 대답하기를, “난신에 연좌된 자는 악을 징계하기
때문에 동반에 서용하지 말라는 법이 대전(大典)에 있으니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또한 당자가 살았거나 죽었거나 할 것 없이 모두 주벌하는 것인데,
어찌 시일이 오래 되었다 하여 연좌된 사람을 임용하겠습니까?”
하고, 대간이 굳이 청하기를 그치지 않았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 13년(1482) 8월 24일(제144권)
O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근자에 유생들을 보면 나이 겨우 약관(弱冠 20세가 되는 것을 말함)에 충순위(忠順衛)에
대부분 소속 되어서 자급(資級)을 차지하였다가 다행히 과거에 합격이 되면
곧바로 5품, 6품의 직위에 임명되므로 조급하게 진취하려는 것에
마음을 써서 전업(專業)하는 자가 적어서 유학의 기풍이 날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사람을 등용할 때에는 단지 현재 조저(朝著)에 있는 자만
등용 하므로 비록 재주가 있으면서도 전리(田里)에 물러나 사는 자는
거용(擧用)하지 않습니다. 양 희지(楊熙止)나 정 석견(鄭錫堅) 같은 이는
다 등용할 만한 재주가 있는데도 서용되지 않는 것은
전조(銓曹 관리의 임명을 맡은 이조와 병조)의 과실입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노 사신이 대답하기를,
“양 희지는 문과 무를 갖추었으니 등용할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충순위는 나이를 제한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하였다.
성종 13년(1482) 9월 26일(제146권)
O김 국광(金國光)의 시호에 대하여〉이 철견(李鐵堅), 정 흔(鄭?), 윤 간(尹侃), 안 양생(安良生),
조 위(曺偉), 이 세필(李世弼), 김 극검(金克儉), 이 종윤(李從允), 박 경(朴璟), 유 윤겸(柳允謙),
이 명숭(李命崇), 성 건(成健), 김 종직(金宗直), 정 성근(鄭誠謹), 김 흔(金?), 이 창신(李昌臣),
신 종호(申從護), 김 응기(金應箕), 안 윤손(安潤孫), 이 균(李均), 이 거(李?), 황 계옥(黃啓沃),
성 희증(成希曾)은 의논하기를, “시호(諡號)란 것은 행실의 자취입니다.
행실은 자기에게서 나오게 되고 명성은 남에게서 나오게 되니
선왕(先王 선대의 군왕)이 선(善)을 권려(勸勵)하고 악(惡)을 저지(沮止)시켜서,
사사로이 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만약 불선(不善)한 것을 한 사람이 살아서
그 복록(福祿)을 누리었는데도 죽어서 또한 폄론(貶論)이 없게 된다면
장차 무엇으로 선을 권려하고 악을 저지시키겠습니까?
지금 김 국광(金國光)의 정(丁)이란 시호는 반드시 그 실상과 털리지는
않는데도 그 아들의 진소(陳訴)로써 갑자기 다시 고치라는 명령을 내리신다면 ,
선왕의 선을 권려하고 악을 저지 시키는 뜻이 아니라
고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였다.
성종 13년(1482) 9월 27일(제146권)
O 경연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이 계동(李啓仝)은 직접 중죄를 범하여 방축(放逐 벼슬을 삭탈하고
제 시골로 내 쫓음)된 지가 오래 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직첩을 주었으며,
지금 또 관직을 제수(除授)한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사람들이 허물을 고친다면 모두 임용할 수가 있는데,
한번 죄를 지은 이유로서 폐기(廢棄)하여 평생을 마치게 하는 것이 옳겠는가?
이 계동(李啓仝)은 비록 무인(武人)이지마는
학술(學術)이 있는 까닭으로 임용한 것뿐이다.” 하였다.
성종 13년(1482) 9월 28일(제146권)
O 경연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이 계동(李啓仝)이 처음에 불경(不敬)의 죄를 지었으니
그것이 방면 된 것만 해도 다행한 일인데 또 직첩을 주고 조금 후에 즉시
다시 임용하게 되니, 이와 같이 한다면 어찌 징계된 것이겠습니까?
청컨대 성명(成命)을 빨리 회수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그가 허물을 고쳤다면 어찌 오래 되기를 기다리겠는가?
이 계동은 재주가 있어 임용할만하니, 버릴 수는 없다.” 하였다.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재주는 있어도 행실이 없으면
장차 그를 어디에 임용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계동은 그때 술에 취해 있었을 뿐이다.” 하였다.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어서 인사(人事)를 차리지
못할 정도라면 어찌 과일을 던져 기생(妓生)에게 수작(酬酌)하였겠습니까?
재주는 비록 임용 할만하더라도 행실이 나쁨이 이와 같으니, 임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O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당(唐)나라는 굉사과(宏詞科)로써 선비를 뽑았는데도
또 사륙체(四六體)로써 시험하여 문사(文士)를 가려 뽑아 중서(中書)와
지제고(知制誥)로 삼았으니 지금도 만약 중시(重試)를 시행한다면
마땅히 다시 시험 보는 법을 정해야 할 것이며, 초시(初試)와 더불어 이를 같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였다. 동지사(同知事) 이 극기(李克基)가 아뢰기를,
“근일에 유생들이 시를 지어서 사장(師長)을 업신여기고 있으니, 이는 실제로
웃사람을 능멸하는 기풍이므로 마땅히 엄하게 징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추문(推問)하여도 근거가 없으니, 이는 비록 유생들의 경박하고
나쁜 행위이지만은 또한 사장(師長)이 인망(人望)에 만족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신(臣)이 옛날에 성균관에 있을 적에는 김 구(金鉤)와 윤 상(尹祥)이
사장(師長)이 되었는데, 그 당시의 유생들이 우러러 섬기면서 마음속으로
복종하고 있었으니 어찌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니,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이 극기(李克基)의 말이 지당(至當)합니다.
유생들이 비록 광망(狂妄)하지마는, 그러나 그 뜻이 고상(高尙)하니,
위력(威力)으로써 복종 시킬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재주와 덕망이 있은 연후에야
진정(鎭定)하여 복종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O 임금이 좌우의 신하들을 돌아보고 물으니, 이 극기(李克基)가 대답하기를,
“어우동(於于同)은 행실이 창기(娼妓)와 같았으므로, 이 승언이 우연히 간통했던
것이니, 그가 사족(士族)인 것을 알지 못했음은 의심이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승언(李乘彦)이 재주가 있고 없는 것은 알 수가
없지마는 그러나 이 일로서 종신토록 폐기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하니,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이 승언(李乘彦)은 활쏘기를 잘합니다.” 하였다.
성종 13년(1482) 9월 29일(제146권)
O 경연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사간(司諫) 김 극검(金克儉)과
지평(持平) 조 위(曺偉)가 다시 중시(重試)의 적당하지 못한 것을 청하고,
또 이 계동(李啓仝)과 이 승언(李乘彦)의 일을 논핵(論劾)했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아니 하였다. 조 위(曺偉)가 또 아뢰기를,
“내금위(內禁衛)는 정예병(精銳兵)이므로 봄. 가을에 재주를 훈련하여 합격하지
않는 사람은 이를 그만 두도록 할 것이며, 겸사복(兼司僕)과 같은 경우는
병졸이 더욱 정예(精銳)한 것인데, 근일에 김 흥(金興), 정 동(鄭同)의 족친(族親)과
궐내(闕內)에서 제수(除授)하게 된 사람이 자못 많아져서 실지로 재능이 없는데도,
함부로 관직을 받게 되니 아주 옳지 못한 일입니다. 또 선전관(宣傳官)은
왕명을 전하는 사람이니 더욱 가려 뽑지 않을 수가 없는데도 근일에는
젖내가 나는 무리들을 모두 다 제수하게 되니 사람을 임용하는 도리를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과연 이런 폐단이 있었다. 김 흥(金興)과 정 동(鄭同)의 족친으로서 입속(入屬)된 사람은
내가 재주를 시험하지 않았지마는 그러나 이미 제수된 사람은 고칠 수 가 없다,
지금부터 후에는 그 임무를 감내할만한 사람을 가려서 제수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성종 13년(1482) 9월 30일(제146권)
O 경연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사간(司諫) 김 극검(金克儉)이
이 계동(李季仝)과 이 승언(李乘彦)의 일을 논핵했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아니 하였다.
지평(持平)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중시(重試)는 본래 식년(式年)이 있으니,
마땅히 너무 자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10년 만에 한번 시험 보는 것은, 내가 이익이 없다고 여기고 있으니
뜻밖에 만들어서 시험을 보인다면 반드시 격려될 사람이 있을 것이므로
나의 뜻은 이미 결정되었다.” 하였다
성종 13년(1482) 10월 21일(제147권)
O 경연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지금 김 우겸(金友謙)에게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허가하시니,
신(臣)은 장리(贓吏)의 자손들이 이 일로 인하여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질까
두렵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좌우의 신하들을 돌아보고 물으니,
지사(知事) 강 희맹(姜希孟)이 대답하기를,
“장리의 자손들이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경솔히 허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성종 13년(1482) 11월 6일(제148권)
O 경연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헌납(獻納) 이 종윤(李從允)과
지평(持平)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청컨대, 봉상시(奉常시)에 겸관을 두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착하지 못한 일을 한 자가 살아서는 뚜렷한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죽어서도 또 공론이 없으면 장차 무엇으로 징계하겠는가?
또 착한 일을 한자가 그릇 악한 시호를 얻으면 또한 무엇으로 권장 하겠는가?
이런 까닭에 겸관을 두어 보고 듣는 것을 널리 하여 시호를 의논하면서
그 실상을 잃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였다. 지사 서거정이 아뢰기를,
“유왕(幽王)과 여왕(?王)은 악한 시호인데 모두 자손 때에 의논 한 것이며,
여태자(戾太子 한 나라 무제의 아들)의 시호도 선제(先帝)가 즉위한 뒤에 의논한 것이니,
시법(諡法)의 공정함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였다. 조 위(曺偉)가 말하기를,
“예전에 봉상시에서 시호를 의논하는 예가 있었는데 전조(銓曹)”... (생략, 보완)
성종 13년(1482) 11월 19일(제148권)
O 경연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죄를 짓고도 해를 지나지 아니한 자를
서용하게 되면, 2년을 지나야 서용하는 법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하자,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해를 지나야 서용하는 법은 전조에서
혹시 사정을 쓰는 폐단이 있음을 염려한 것이다. 만약 임금이 사람의 어질고
어질지 아니함을 보고 특별히 쓴다면 무슨 방해됨이 있겠는가?” 하였다.
성종 13년(1482) 12월 16일(제149권)
O 경연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시강관(侍講官) 성 건(成健),
지평(持平) 조 위(曺偉)가 내수사 장리(長利)의 미편(未便)함을 아뢰었는데,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영사(領事) 정 창손(鄭昌孫)이 대답하기를,
“예로부터 임금은 사사로운 저축이 없습니다. 원컨대 편하고 적당한 일로써
삼전(三殿)을 봉양할 계책을 다시 의논하여 장리의 이름을 빨리 파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비록 다시 설치한다 하더라도 다른 날에
다시 파할 것을 어찌 알겠는가? 이는 경상(經常)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대전에 싣지 아니한 것이다.” 하였다. 조 위(曺偉)가 또 아뢰기를, “현(?)이 아내 박씨와
이혼한 것을 외간(外間)에서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만약 불순하다면 진실로 명백하게
그 죄명을 지적해서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악을 알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왕대비께서 이미 불순하다고 하였는데 형편이
다시 품하기가 어렵다.” 하였다. 정 창손이 말하기를, “범인(凡人)의 부부는
비록 화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서로 버리지 아니하는 것은 국법을 두려워해서입니다.
그런데 대군이 마음에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여 버린다면, 그 조짐을 구제하기
어렵습니다. 신은 원컨대 그 불순한 죄의 명목을 붙인 뒤에 이혼하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승지로 하여금 대비전(大妃殿)에 품하겠다.” 하였다.
조 위(曺偉)가 또 아뢰기를, “근래에 풍속이 몹시 야박하여 밀양사람 성 입(成立)은
삼촌숙의 첩 독덕(禿德)을 간통하였고, 유 계원은 삼촌숙의 첩 봉덕(奉德)을
간통하였으며, 선산 사람 무량(無量)은 적모(嫡母) 남(南)씨와 간통하였으니,
이런 등의 풍속은 엄하게 막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천지 사이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하고,
곧 홍문관전한(弘文館典翰) 성 건(成健)을 선산에 보내고, 부응교(副應敎) 정 성근(鄭誠謹)을
밀양에 보내어 국문(鞠問)하고, 겸하여 수령의 불법과 민간의 고통을 살피게 하였다.
O 조 위(曺偉)가 또 아뢰기를, “향대부(鄕大夫)가 향삼물(鄕三物)로 만백성을 다스렸으니,
이는 옛 제도입니다. 청컨대, 유향소(留鄕所)를 회복시켜 바르지 못한 사람을 규찰하여
시골에 나서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향사례(鄕射禮)는 이미 드러난
법이 있는데도 수령이 전혀 준행하지 아니하니 청컨대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향소의 법은 선왕조에 이미 폐하였으니, 회복할 수 없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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