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성종23년(1492년 1월 - 12월)
성종 23년(1492) 1월 4일(제261권 p239)
O 동부승지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충청도 모든 고을의 수군(水軍)이 거의 다
그 수효를 거짓으로 과장해 놓았다고 합니다. 지금 목천현의 수군 10여 호도 사실상 없는 것이
군안(軍案)에 실려 있고 한 사람도 방수에 서는 자가 없는데 수군절도사는 달마다 군사를
징발하고 고을에서는 사람을 사서 병역을 세우고 있어 그 폐단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청컨대 허실을 핵실(?實)하여 그 폐단을 없애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한 것은 과연 옳지 않으니 관찰사와 절도사에게 글을 내려 묻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 23년(1492) 1월 일(제261권 p243)
O 석강에 나아갔다. 동부승지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근일 홍문관 관원을 다른 관직에 많이 제수하고 있는데 옛날 세종조(世宗朝)에서는 집현전의 관원은 그 소임에 장기간 근무하게 하여 업무에 전념케 하였으니 신 용개, 강 흔과 같은 무리들에게는 다른 관직을 제수하지 말고 그 업무에 전념케 하여 혹 한가한 시간을 주어 글을 읽게 한다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홍문관 관원은 아니더라도 나이 젊고 재예 있는 문신으로 김 일손 같은 자도 또한 휴가를 내려 글을 읽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홍문관 관원이라 할지라도 어찌 한 관직을 오랫동안 지키게 할 수 있겠는가? 유독 나이 젊고 재예 있는 자는 자주 바꿀 수 없으며, 또 나이 젊고 재예 있는 문신은 비록 다른 관직에 있더라도 마땅히 휴가를 내려 독서하게 할 것이다.” 하였다. 조 위(曺偉)가 말하기를,
“지금 성균관 관원으로 능히 교훈을 감당할 자는 이 문흥(李文興), 김 계행(金係行), 반 우형(潘佑亨) 3인인데 이 문홍과 김 계행은 나이 장차 70입니다. 사유(師儒)로써 적당한자가 이같이 적은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옛날 세종조(世宗朝), 세조조(世祖朝)에는 윤 상(尹祥), 김 구(金鉤), 김 말(金末)과 같은 무리가 있어서 다 능히 교훈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인재를 양성하였고 그 뒤에도 이 극기(李克基), 유 진(兪鎭), 장 계이(張繼弛), 노 자형(盧自亨) 등이 오랫동안 그 직책에 있으면서 오로지 교훈만을 일삼았습니다. 청컨대, 중외(中外)의 문신으로써 사표(師表)가 될 만 한자를 택하여 성균관의 직책을 제수하되 항상 10여인으로 하여금 장기간 관중(館中)에 있으면서 교훈토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이미 사유를 선발하여 수록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해조(該曹)로 하여금 다시 선택하여
계문(啓聞)하게 한 연후에 조치할 것이다.” 하였다.
성종 23년(1492) 1월23일(제161권 p279)
O 경연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동부승지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성상께서 서연관(書筵官) 및 빈객(賓客)으로 하여금 3일에 한 차례씩 논란(論難)케 하라고 하셨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세자(世子)께서 빈객을 대하는 데에는 의당 예모(禮貌)가 있어야 하므로 논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서연관이 주강(晝講)할 때마다 조용히 모시고 앉아 있으면 거의 자연히 젖어 들어서 학문이 날로 진보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저 학문이란 모름지기 반복하여 강론해 밝혀야만 비로소 쉽게 이해하는 법이므로 이와 같이 하라고 한 것인데 과연 말 한바와 같다고 한다면, 주강할 때 논란케 함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영사 윤 필상(尹弼商)이 말하기를, “조 위의 말이 옳습니다. 신이 회강할 때 마음에 품은바가 있으면 반드시 전달하는데 절차탁마(切磋琢磨)하는 공효(功效)는 조금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루에 강하는 것은 무릇 사서인데 아마도 세자께서 두루 힘을 쏟기가 어려워서 전일(專一)하게 정독(精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주강에서 장시간 논란하게 되면 반드시 석강(夕講)을 못할 것이니 청컨대 석강은 감하게 하소서.” 하자, 조 위가 말하기를,
“사기(史記)를 읽으면 문리(文理)가 쉽게 통하니 겸해서 소미통감(少微通鑑)과 십구사략(十九史略)을 강독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윤 필상(尹弼商)이 말하기를, “세자께서 다 읽으실 때에는 마땅히
춘추(春秋)를 강 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사기(史記)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춘추도 또한 사기(史記)이나 세자의 문리가 아직 통하지 않았으니, 춘추를 다 읽기를 기다린 뒤에 사기를 읽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조 위가 말하기를,
“전일에 서연(書筵)에는 반드시 빈객(賓客)이 나와서 강(講)하였고 빈객은 세자께서 존경하는
바라 반드시 삼가서 배우고는 하였는데, 낭청(郎廳)이 나와서 강한 것은 어느 때부터 시작된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윤 필상이 말하기를, “예종(睿宗)께서 세자가 되셨을 때
한계희(韓繼禧)와 이 극감이 빈객으로 진강하였는데 낭청이 나와 강한 것은 어느 때부터 시작 된 것인지 신 역시 모릅니다.” 하였다. 조 위(曺偉)가 말하기를, “서연관(書筵官)의 낭청(郎廳)은 단지
5원(員)이므로 매우 적습니다. 세종조(世宗朝) 때 집현전(集賢殿) 관원이 20원(員) 이었는데
그 가운데 10원이 서연관을 겸하였습니다. 청컨대, 이 예에 의해 하도록 하소서,”
하니, 윤 필상이 말하기를, “서연관 5원은 부족하다 할 수 없는데 또 경연관으로써 서연관을 겸하게 하는 것은 사체(事體)에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관제를 고치지 않고 겸대(兼帶 겸임)한다면
가할 것입니다.” 하였다. 조 위(曺偉)가 말하기를, “대저 유생들은 사부(師父)에게 강의를 듣고
물러가서 붕우(朋友)와 더불어 논란한 뒤에 문견(聞見)이 해박(該博)해지는 법이니 서연관으로
하여금 매양 주강 때에 반드시 조용히 강론케 하면 거의 유익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그 절목(節目)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 23년(1492) 2월 2일(제262권 p304-306)
O 임금이 말하기를, “전 숙(田叔) 등 두 사람이 양 왕의 반역한 글을 태우고 빈손으로 와서
대답한 것이 잘한 것인가?” 하였는데, 동부승지 조 위(曺偉)가 대답하기를, “상정(常情)으로
본다면 왕명을 받들고 가서 다스리면서 그 글을 불사르고 사실대로 고하지 않은 것이 그르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태후(太后)가 양왕을 지극히 사랑 하였는데, 만약 사실대로 고하면 반역의 형적(形迹)이 이미 드러나서 부득이 양왕을 사형(死刑)으로 처단하게 될 것이니
그렇게 되면 태후의 마음이 반드시 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숙이 반역의 글을 다 불태우고 그
사이에서 주선(周旋)하여 양왕으로 하여금 보전할 수 있게 하였으니 잘 했다고 일컬을 만합니다.”
하고, 검토관(檢討官) 권 오복이 말하기를, “아버지와 아들, 형과 아우의 사이는 다른 사람이
말하기가 어려운 사이인데 전 숙이 잘 처리하였기 때문에 선유(先儒)가 옳게 여겼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잘못은 경제(景帝)에게 있다.” 하자, 조 위가 대답하기를,
“대저 인군(人君)은 형제와의 우애에 있어서 예로 대우함이 옳은 것입니다. 단지 사랑하기만 하고 예로써 대우하지 않으면 반드시 교만하고 참람(僭濫)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경제(景帝)가
양왕과 들어가고 나갈 때 연(輦)을 함께 탔고 또 태후에게 입시(入侍)하였을 때 일찍이 말하기를 천추만세(千秋萬歲) 후에는 왕에게 전 하겠다, 고 하였으니 경솔하게 그러한 발설을 하여
양왕으로 하여금 원망을 이루어 원 앙(袁?)을 살해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니, 인군(人君)은 예로써 형제를 대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성종 23년(1492) 2월 7일(제262권 p314-315)
O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김 종직(金宗直)이 상장(上狀)하여 사직(辭職)하기를, “전일에
내의(內醫) 신 보종(申補宗)과 조 위(曺偉)등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약은 공경히 받고 감읍(感泣)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달 복용하고 나니 남은 증세가 차츰 나아 졌는데, 단지 두 발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가 없고 오래 끌면서 자리에 누운 채 이미 가을과 겨울을 지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신의 직사(職事)를 바꾸셔서 한가하게 살면서 병을 다스리게 하시고 늦추거나 빠르게 하는 도수는 한결같이 하늘에 맡기게 하소서. 병이 진실로 낫는다면 신이 어찌 차마 전묘(田畝 무 : 전답의 이랑)에 물러나서 은고(恩顧)를 저버리겠습니까?” 하였는데,
윤허하지 않고 비답(批答)을 내리기를,
“큰집은 약한 제목으로 지을 수가 없고 반드시 큰 제목이 필요한 것이며 모든 정사(政事)는 한사람이 다스리는 바가 아니고, 진실로 제세(濟世 세상을 잘 다스려 백성을 구제함)하는 훌륭한 보필(輔弼)에 의뢰 하여야 하기에 돈유(敦諭 의정과 제현에게 면려를 권하는 임금의 말)하여 마지않으며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바이다. 경은 품성이 단정 온순하고 처신하기를 간중(簡重)하게 하며 학문은 천도(天道)와 인사의 사이를 꿰뚫었고, 식견은 고금의 이의(李誼)를 통하였고, 도덕으로 몸을 꾸미니 찬란함이 구름사이의 봉황(鳳凰)과 같고 문장(文章)으로 세상을 상스럽게 하니 진실로 하늘위의 기린(麒麟)과 같도다. 일찍이 산두(山斗 태산과 북두, 곧 존경 받는 사람의 비유) 같은 명망을 얻었고 늦게 풍운지회(風雲之會 영웅이 때를 만나 뜻을 이룸을 뜻함)를 만나 후설(喉舌 승지를 말함)의 지위에 진출하여 왕명의 출납(出納)을 성실하게 하였고 전조(銓曹)에 발탁되어서는 주의(注擬)를 공정하게 하였고, 추관(秋官 형조의 관원)으로서는 수경(水鏡)과 같이 명확하게 다스렸고, 우상(虞庠 성균관)에서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기풍을 일으켰다. 그리고 나라에서 결단(決斷)할 중대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찾아 물었고 문형(文衡 대제학)을 주관하면서는 이를 전담하였고 오랫동안 경연(慶筵)에 있으면서 진(晉)나라 강후(康侯)가 하루에 세 번 접견하던 일과 같이 마음을 썼고 사명(詞命 사신이 명령을 받들어 외교무대에서 응대하는 말 또는 글)을을 잘 지으니 정(鄭)나라의 네 사람이 하던 일을 능히 겸하였도다. 자신이 이미 사문(斯文 유도)을 맡았는데, 하늘이 어찌 병으로 폐기할 수 있겠는가? 과인의 기대하는 마음이 답답할 뿐만 아니라 또한 창생(蒼生 백성)들의 소망도 관계되는 것이니 힘써 약이(藥餌)를 더하여 보필을 의뢰하는 무거운 나의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O 경상도 관찰사 정 숭조(鄭崇祖)에게 하서하기를,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김 종직(金宗直)이 밀양의 촌가(村莊)에서 병을 요양하고 있는데
그 생계가 본래 청빈하니 식물(食物)을 갖추어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 23년(1492) 2월 15일(제262권 p329-331)
O 정 탁이 아뢰기를, “유생들이 상소하고자 하여 두세 번 대궐로 나왔으나 정원(政院)에서 모두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은 하정(下情)이 상달(上達)될 길이 없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승지들의 옹폐(壅蔽 임금의 총명을 가림)한 죄를 추국하게 하소서,” 하니,
우부승지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지난달 21일 초저녁에 유생들이 상소문을 써가지고 왔기에
물으니, 말하기를 김 사지(金四知)등이 황 필의 일로 헌부에서 추국을 받고 있으므로 우리도
나아가 추국받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폐단을 진달하여 불교(佛敎)를 배척하는 것과 같이 국가의 일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가(可)하겠지만 그 나머지 자기의 일은
상언(上言)할 수는 있어도 상소(上疏)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어 물리쳤습니다.”
하였고, 우승지 권 경희(權景禧)는 아뢰기를, “지난달 22일에 신이 윤 탄과 함께 자리에 있었는데 원(院) 바깥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리므로 물어보니, 성균관 유생들이 상소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상소하려는 것인지 물었더니 유생들이 소리 높여 말하기를 상소속의 뜻을 개설(開說)할 만하면 외면(外面)에 마땅히 승정원개탁(承政院開坼)이라고, 썼을 것이고 상전개탁(上前開坼)이라고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 하기에 신 또한 알아듣도록 타이르고 받지 않았습니다. 유생들의 발칙하고 방자함이 이와 같으므로 마음속으로 죄를 청하려고도 하였으나 다만 광동(狂童)들의 일이기 때문에 용서하였는데 지금 간원에서 추국할 것을 청하였으니 청컨대 신등을 피혐(避嫌)케 하소서,” 하였다. 전교하기를,
“정원(政院)이 지척의 사이에 있는데 유생들의 언사가 이와 같았다면 이는 군왕을 업신여기고 조정을 가볍게 본 것이니 추국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을 헌부에 내려 추국하도록 하라. 승지는 법에 의하여 받지 않은 것이 옳게 한 것이니 피혐하지 말라.” 하고 그 상소를 가져오게 하였는데 그
상소에 이르기를, “학교는 풍화의 원천이며 명교의 근본으로써 (중략) 풍화의 근원이 욕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임금이 보고, 전교하기를,
“상소한 가운데 유생이 어떻게 다 함께 의논하였겠는가? 참여하여 의논한자를 추국 하도록 하라.”
하자, 조 위(曺偉)가 말하기를, “무슨 일로 추국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자기의 일을 가지고 상소하여 소란스럽게 대궐로 나왔으니 그것이 죄이다.” 하였다.
성종 23년(1492) 3월 4일(제263권 p12-13)
O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政事)를 보았다.
우부승지 조 위(曺偉)가 형조의 계본(啓本)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평양에 구속되어 있는 덕천의 향리 김 마이동(金麻伊同)이 성절사(聖節使) 영봉군(迎逢軍)으로 요동(遼東)에 이르러 그곳에 살고자 하여 병을 핑계로 일부러 뒤에 처진 죄는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하며 처자는 공신의 집에 주고 재산을 몰수하며, 부모, 조손(祖孫)은 2천리에
유배(流配) 해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O 주강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우부승지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이른 봄에는 바람이 어지럽게 불고 풀잎이 말라 있으므로 산불이 번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산에 초목이 없으면 물줄기의 근원이 마르게 되므로 농사에 해가 있습니다. 바야흐로 초목이 생장할 시기에 수령(守令)들이 산림에 불을 질러놓고 사냥을 하며 백성들도 화전(火田)을 일구어 경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까지도 바닥이 나게 생겼으니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청컨대 법을 만들어 금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겠다. 바야흐로 초목이 생장하는 봄철에 불태워 죽이는 것은 천심에도 위배되는 것이니 하서(下書)하여 엄하게 금하도록 하라.” 하니,
조 위(曺偉)가 또 아뢰기를,
“요즈음 조사(朝士)들이 내직은 중하게 여기고 외직은 경하게 여겨서 모두 수령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대전(大典)에 수령을 지내지 아니 한자는 4품의 품계에 올라 갈수 없게 한 것은 출입의 노고를 골고루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전에 성 중성이 처음 목천 현감에 체임 되었을 때 몸은 아직 읍에 있는데 즉시 안주판관으로 제수한 것은 불가 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뜻을 가지고 이조(吏曹)에 유시하라.” 하였다.
성종 23년(1492) 3월 일(제263권 p22)
O 사헌부 대사헌 김 여석(金礪石) 등 이 차자(箚子)를 올려 말하기를,
“임 사홍(任士洪)은 형편없는 소인입니다. 예부터 소인이 나오고 물러감에 따라 나라의 비색함과 태평함이 항상 그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승정원에서 위로는 임금도 의식하지 않고 아래로는 조정을 꺼리지 않고서 감히 소인을 천거하여 주임을 주의(注擬)하였으니 그 간사함이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성상께서 주저함이 없이 제거하지 않는다면 소인을 쓰는 잘못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상께서는 승정원에서 어찌 모두 사심을 두었겠는가? 라고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신 등이 일찍이 우부승지 조 위(曺偉)에게 물어 보았더니 대답하기를, 내가 담당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알겠는가? 하였으니, 그 책임을 맡은 자는 반드시 동료들과 함께 의논하지 않고 틈을 타고서 함부로 추천하여 그 사심을 쓴 것이니, 엄하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강단(剛斷)을 발휘하시어 빨리 죄를 다스리도록 명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전교하여, 조 위(曺偉)에게 묻기를,
“원중(院中)의 일은 도승지가 모두 관장하지만 육방(六房 승정원에 둔 이방, 호방, 예방, 병방, 형방, 공방의 총칭)의 일은 함께 의논하여 참정하지 않음이 없는 것인데 이번에 차자를 보건데 승지 등이 함께 의논하지 않고 각각 그가 맡은 바를 시행했단 말인가?” 하므로, 조 위(曺偉)가 말하기를,
“사헌부에서 신에게 묻기를 선위사(宣慰使)를 승정원에 의망하는가?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그 처음에는 원중에서 함께 의논하여 주의하였으나 그 후에 다시 의망할 때는 이조(吏曹)에서
한 것인지, 원중에서 한 것인지? 연일(連日) 휴가중에 있었으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아무런 생각 없이 한 일이니 국문 할 수가 없다.” 하였다.
O 우부승지 조 위(曺偉)가 사관 등으로 하여금 서계(書啓)하게 하였다. 최 연손등이 말하기를,
“사초(史草)를 어떻게 감히 서계할 수 있습니까?” 하므로, 조 위가 두세 번 강요하였으나 최 연손등이 그래도 서계하지 않고, 이에 아뢰기를, “정승이 말한 ?신에게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한 것은 고언으로 말한 것이고 ?나라 일이 비록 잘못되더라도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할 것입니다?고
한 것은 이에 장래의 폐단을 구제하기 위하여 말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들은 것과 같다.” 하였다.
성종 23년(1492) 3월 일(제263권 p43)
O 조 위(曺偉)는 의논하기를, “이번에 책제를 보건데, 대신의 모의(謀議)가 사심에서 나오기도
하고 제조가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서 욕심을 부려 방자하였다, 하는 등의 말은 아마도 평범하게 논한 것이 아닌 듯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하나 추구하여 힐난한다면 사체(事體)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바른말을 하는 인사를 취하는 도리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옛날 소 식(蘇軾)이 개봉부의 고관이 되었을 적에 선비에게 책제를 내어 시정(時政)의 잘못을 지적하고 당시의 집정을 비평하게 하였는데 진 양(陳亮)이 광종(光宗)부자간의 일을 곧바로 말하였으나 1등으로 발탁하였습니다. 숨김없이 바른말을 하는 것과 당시의 폐단을 비평하는 것은 장옥(場屋)중에서는 예사 있는 일이니, 그것을 캐어물어서 추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였는데, 의논이 들어갔으나 회보가 없었다.
성종 23년(1492) 4월 3일(제264권 P70-71)
o 참찬관(參贊官) 조 위(曺偉)는 아뢰기를,
“을사년(乙巳年 1485년 성종16년)의 대전(大典)에도 역시 급양인(及良人) 3자(字) 있었습니다. 그 입법한 뜻은 세조조의 신사년(辛巳年 1461년 세조7년) 대전에 근본을 둔 것입니다. 또 근일에 세운 바의 법을 지금 문득 고치는 것은 불가 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천인은 많고 양민은 적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어서 종량의 길을 넓히게 한 것이다.”
하였다. 시독관 이 달선이 아뢰기를, “급양인 3자를 더 보태어 넣을 때도 신도 역시 의논에
참여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4면이 적을 받으니 군액을 넉넉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노비(奴婢)와 같은 것이 비록 적다 하더라도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렇다.”
하고는, 이어서 묻기를,
“조 극치(曺克治)는 일찍이 승지가 되었고 또 경상도 절도사가 되었으므로 내가 평안도 절도사로 제수하려 하였는데 병조에서 말하기를 ?조 극치는 경상도에 있으면서 부지런하고 조심스럽게 봉직하지 아니 하였으며 기뻐하고 노여워함이 무상하고 학식과 도량 또한 천박하다? 고 하니 내가 실로 그런지를 알지 못하겠다. 외간에서 반드시 물의가 있을 것이므로 이미 이를 의논하게 하였는데 여러 사람들의 뜻은 어떻게 여기던가?” 하였는데, 심 회가 대답하기를,
“병조에서 반드시 들은바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들은바가 있다면 어찌하여 확실한 것을 지적해 말하지 아니 하는가?” 하니,
신 준은 말하기를, “신은 조 극치의 사람됨을 알지 못하니 우선 시험해 보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심 회는 말하기를, “조 극치는 재주도 있고 또한 광망하지도 않습니다.”
하고, 조 위(曺偉)는 말하기를, “오 순(吳純)이 죄가 있어 체임이 되었습니다. 반복해 생각해
보건데 조 극치를 버리고서 누구로 하겠습니까? 신은 조 극치와 더불어 평소의 교분이 없어 실상은 알지 못하나 사어(射御 활쏘기와 말 타기)의 재주는 오순보다 낮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조양이 비록 가하기는 하나 본도 절도사에서 체임되어 온지 오래지 않았으니 다시 제수할 수 없다. 조 극치가 죄가 있다면 그만이지만 만약 전해들은 데서 나온 일이라면 애매하지 않겠는가?”
하니, 조 위(曺偉)가 말하기를, “조 극치의 물망이 비록 이 계동, 여 자신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
같으나 발탁 된지 오래지 않았는데, 어찌 물망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성종 23년(1492) 4월 17일(제264권 p96)
O 우부승지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김 승로가 김 종선을 괴롭히며 욕보일 때에 김 이가 좌시하면서 구(救)하지 아니하였으니 김 이가 실로 모의에 참여 한 것입니다. 종과 주인의 사이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실로 풍화에 관계되어 참으로 작은 사고가 아닙니다. 청컨대, 대벽(大? 사형)으로 조치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그들을 아울러 조율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종 23년(1492) 4월 24일(제264권 p106)
O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책제(策題)를 내어 시사(試士)하였는데 노 사신, 홍 귀달, 유 순을 독권관(讀券官)으로 삼고, 이 숙감, 안 침, 조 위(曺偉), 김 심을 대독관으로 삼았다. 장차 모화관(慕華館)에 거동하여 무사를 취하려 하다가 정양군(定陽君) 순(淳)의 졸(卒)함을 듣고 중지하였다.
성종 23년(1492) 5월 9일(제265권 p128)
O 우부승지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장 익부등 7인이 모두 조 복중(曺福重)을 가리켜 장사꾼이라고 하며 그 이름이 제용감, 사섬시의 면포를 바친 문안 등에 있으니 조 복중이 흥리(興利)하였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조 전언(曺典言)은 말하기를 조 복중이 바친 것은 나의 면포입니다. 고 하였는데 지금 면포를 바친 문안을 상고하니 흔산이란 자가 있고, 또 치안이란 자가 있는데, 흔산은 조 전언의 종이고 치안은 조 복중의 일명(一名)입니다. 그러니 조 전언의 말은 청리(聽理)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변 처녕이 조 복종을 대동하고자 한 것과 조 복종이 군관을 희망한 것은 모두 잘못이다. (중략) 다만 변 처녕을 조율한 것으로 죄주어야 할 것이다. 승정원과 의금부에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 23년(1492) 5월 12일(제265권 p133)
O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갔다. 우부승지 조 위(曺偉)가 정언(正言) 이 계맹(李繼孟)의 계본(啓本)을 가지고 아뢰었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감사의 일은 내가 애당초 믿지 아니 하였다. 그러나 안 팽명(安彭命)이 임의로 석방하였으므로 이 계맹을 보내어 추국하게 한 것이다. 김 존(金存)은 자기의 일에 상관이 없다고 하여 감히 감사와 수령을 고소하였으니, 그러한 것을 그냥 두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고소하는 풍조가 반드시 생길 것이니 율(律)을 상고하여 죄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 23년(1492) 5월 일(제265권 p159)
O 별선위사(別宣尉使) 조 위(曺偉)가 와서 아뢰기를,
“신이 숙녕관(肅寧館)에 이르러서 선위(宣慰)를 하고자 하니 상사는 병들었다고 하면서 사양하고 부사만 연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인정단자(人情單字)를 주니 양사(兩使)가 다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사가 신을 불러 말하기를, 전하께서 내신을 보내어 멀리까지 와서 위로해주시니 깊은 후의에 매우 감사합니다. 그 인정을 받지 않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평생의 뜻이 그런 짖은 하지 않기로 맹세하였기 때문이니 나의 촌심을 하늘이 알고 있습니다. 고 하였습니다. 상사가 원접사에게 묻기를 허 종이 잘 있습니까? 하므로 대답하기를, 지금 영안도 관찰사로 있습니다, 하니 묻기를 관찰사는 어떤 품계입니까? 하므로 대답하기를 판서와 같습니다. 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종 23년(1492) 6월 9일(제266권 p185)
O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니. 우부승지 조 위(曺偉)가 들어와 일을 아뢰었다.
O 전교하기를, “무사를 시험함에 있어서 어찌 추위와 더위를 논하겠는가? 앞서와 같이 시험하되 중직대부 이상을 가려서 5우(?)를 만들어 연 3일 활쏘기를 시험하여 1등을 하는 자로써 통훈대부는 당상으로 승진시키고, 중직대부는 통훈대부로 승진시키라. 하였다.
성종 23년(1492) 6월 12일(제266권 p192-193)
O 승정원에 명하여 의논케 하니, 정 경조(鄭敬祖), 허 침(許琛), 권 경희(權景禧), 남 흔(南?),
조 위(曺偉)는 의논하기를, “내고(內庫)의 재물을 도둑질한 자는 다른 절도와 다릅니다.
장물의 다소를 막론하고 율(律)에 따라 처참해야지 다시 의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차 중산의 죄는 진실로 크고 여러 의논도 매우 마땅하다. 그러나 인명은 지극히 중한 것이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이다. 살리기를 좋아하는 도리로서는 모두 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또 전례를 참고 하건대 차 중산과 같은 죄라도 다만 자비(刺臂)만하고 온 가족을 관노비(官奴婢)로 영속 시킬 뿐이었으니 죽음을 감하는 것으로 논단하라.” 하였다.
성종 23년(1492) 6월14일 (제266권 p 200)
O 정 경조(鄭敬祖), 허 침(許琛), 권 경희(權景禧), 남 흔(南?), 조 위(曺偉)는 의논하기를,
"근이가 죽은 것은 비록 명구지 때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밀려서 넘어지는 즉시 생산의 기미가 나타났으니 상처를 입지 아니하였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잉부(孕婦)에게 손을 대는 것은 사람들이 차마 하기 어려운 것이니 완전히 석방하고 다스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헌부에 이첩하여 추국하게 한 것이며 애당초 살인죄를 적용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형조에서 처음에 추국한 문안을 참고하면 명구지가 밀어서 넘어지게 한 사실을 숨길수가 없을 것입니다. 위의 사연은 관안(款案)을 가져다가 결정하는 것이 사정에 매우 합당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부녀들이 비록 상처를 입지 아니하였더라도 태의(胎衣)가 나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있다. 그러나 근이는 명구지에게 떠 밀려서 상처를 입고 그날 밤으로 해산을 하고서 태의가 나오지 아니하여 죽었으니 그 죽은 원인은 명구지가 떠 민 것이 되므로 완전히 석방할 수는 없다. 결장 1백대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종 23년(1492) 6월 22일(제266권 p216)
O 정 경조, 남 흔이 아뢰기를, “중국사신이 서울에 들어 올 적에 구경하는 자를 금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홍 효정의 아내가 비록 갔다고 하더라도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다만 안양군의 종들이
부녀자가 거느리고 간 노복을 구타하여 모두 도망하게 하였으니 그 악행이 비할 때가 없습니다.
이는 죄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권 경희(權景禧), 조 위(曺偉)는 아뢰기를,
“비록 구경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나 사족(士族)의 부녀가 종들에게 모욕을 당했으니 비록 실행(失行)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홍 효정의 아내는 죄가 없다. 안양군의 종을 국문하여 죄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 23년(1492) 6월 26일(제266권 p228)
O 왕비의 탄일(誕日)이었다. 백관이 권정례(權停例)로 진하(陳賀)하고 이어 표리(表裏 옥의 겉감과
안찝)를 바쳤다.
O 유 지(柳?)를 자헌대부 지중추부사로, 신 종호(申從濩)를 가선대부 병조참지로, 김 제신(金悌臣)을 가선대부 사헌부 대사헌으로, 김 승경, 김 극겸을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허 침을 가선대부 전라도 관찰사로, 권 경우를 통정대부 형조참의로, 권 경희를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로, 남 흔을 우승지로, 조 위(曺偉)를 좌부승지로, 신 수근을 우부승지로, 김 심을 동부승지로, 안 호를 통정대부 사간원 대사간으로, 김 영정을 통훈대부 행사헌부 집의로, 유 문통을 통훈대부 행사간원 사간으로, 유 인호를 통덕랑 수사헌부 장령으로, 양 희지를 통덕랑 수장령으로, 박 삼길을 통덕랑 지평으로, 이 수무를 승의랑 수지평으로, 권 주를 통선랑 사간원 헌납으로, 최 자점을 봉렬대부 행정언으로, 최 세걸을 선무랑 수정언으로 삼았다.
성종 23년(1492) 7월 23일(제267권 p268-269)
O 남 흔(南?), 조 위(曺偉)는 의논하기를,
“오랑캐는 신의가 없고 이익만을 추구하므로 그 마음이 교활하여 이랬다저랬다 하기 때문에 믿기가 어렵습니다. 옛날 당나라 덕종(德宗)이 토번(吐蕃)의 맹약을 믿었다가 혼감(渾?)이 청수에서 모욕을 당했으니 이것이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중국의 형세를 보고선 강하면 붙고 약하면 침범합니다. 지난해에 틈이 생긴 이후로 여러 번 변경을 침범하였으나 한번도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고산리(高山里) 싸움에서는 더욱 패배를 당했으며 지난해 북정하였을 때에도 우리 군사의 성대한 위업을 보고서 정벌을 당할까 하여 우선 좋은 말로써 우리에게 친근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 다랑합(趙多郞哈)이 만약 오게 되면 먼저 통사로 하여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관찰하게 하고 강을 건너오게 하거나 관대할 적에는 김 윤제로 하여금 병위(兵威)를 성대하게 베풀고 희름(??)을 성대하게 주면서 설득시켜 말하기를 전일에 틈이 생겼던 것은 다 너희 때문에 생긴 것인데 지금 너희가 후회를 하고 성심으로 와주니 나도 처음과 같이 대우한다. 남북이 화친을 맺고서 피차간에 편안하게 사는 것이 즐겁지 않겠는가? 이렇게 설득시켜 그들의 마음을 굳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 의논이 비록 재상의 의논과 조금 다르기는 하나 모두 나의 뜻과 부합하니 그렇게 하유(下諭)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 23년(1492) 8월 7일(제268권 p293)
O 조 위(曺偉)를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 우승지(承政院右承旨)로, 신 수근(愼守勤)을 통정대부 좌부승지로, 김 심(金諶)을 통정대부 우부승지로, 박 원종(朴元宗)을 통정대부 동부승지로, 윤 간(尹侃)을 통정대부 여주목사로, 홍 임(洪任)을 통정대부 안동대도호 부사로 삼았다.
성종 23년(1492) 9월 19일(제269권 p25)
O 의정부와 육조에 명하여 동교(東郊)에서 관가(觀稼 임금님이 농작물의 작황을 돌아보던 일)하게 하고, 우승지 조 위(曺偉)를 보내어 선온을 내려 주었다.
성종 23년(1492) 9월 21일(제269권 p27)
O 우승지(右承旨)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역사(役事)를 맡은 관원이 아무리 밤이라도 독려하여 만일 역(役)을 궐하면 징벌이 크게 심하여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역사를 감독하는 자의 과실이다.” 하였다. 조 문숙이 말하기를,
“여러 군(君)과 옹주(翁主)의 집이 제도에 지나쳐서 성안의 땅이 장차 부족할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O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집의(執義)가 말하기를 ?도류형(徒流刑)을 받은 사람으로 이미 배소에 이른 자도 방면하면 외부사람이 의심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나는 이런 것이 없다. 이제 신문하려고 하나 다만 대간이 말하는 바이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한다.” 하니, 우승지 조 위(曺偉)가 대답하기를, “조 문숙은 지적해서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약 들은 바가 있다면 어찌 감히 성상 앞에서 숨기겠습니까?” 하였다.
성종 23년(1492) 9월25일(제269권 p33)
O 우승지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경기와 충청도에 도적이 일어나 횡행하니 청컨대 잡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일찍이 제도감사(諸道監司)에게 유시하여 잡아 없애게 하였는데(생략)”
성종 23년(1492)10월 1일(제270권 p43)
O 좌승지(左承旨) 조 위(曺偉)가 말하기를, “전답의 부세 외에 요역(?役)이 심히 번거로우니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모두 원망을 가질듯합니다.” 하였다. 정언 최 세걸이 말하기를,
“나라가 태평한지가 오래되어서 습속이 호화롭고 사치함을 숭상하니 시정(市井)의 무리들은 복장의 사치함이 제도를 넘어서 사류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귀 가리개에 서피(鼠皮) 같은 것을 사용한 등의 일을 일절 엄금하기를 청합니다. 또한 풍속이 좋아지고 고상해지는 것은 모두 웃사람들이 행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지금 모든 군(君)이나 옹주(翁主)의 집들이 지나치게 사치하므로
이를 본 받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제택(第宅)은 그대들의 말 때문에 이미 살피고 헤아리게 하여 제도를 넘지 못하게 하였고 복식도 이미 법도를 세운바 있으니 어찌 분분하게 고치겠는가?” 하였다.
성종 23년(1492) 10월 2일(제270권 p62)
O 조 위(曺偉)를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 좌승지(承政院左承旨)로, 김 응기(金應箕)를 우승지(右承旨)로, 한 사문(韓斯文)을 좌부승지로, 정 성근을 우부승지로, 황 사효를 동부승지로 삼았다.
성종 23년(1492) 11월 2일(제271권 p71)
O 무령군 유 자광, 하남군 정 숭조, 동지중추부사 이 조양을 대장으로 삼아 광릉에서 사나운 짐승을 구축(驅逐 몰아 ?아냄)하게 하였다. 또 도승지 정 경조, 좌승지 조 위(曺偉), 우승지 김 응기를 나누어 보내어 이를 감독하게 하고 인하여 선온(宣? 임금이 신하에게 술을 내려 주던 일 또는 그 술)을 내려 주었다.
성종 23년(1492) 11월 7일(제271권 p77)
O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좌승지(左承旨) 조 위(曺偉)가 대답하기를,
“근래에 제사(諸司)에서 속(贖 속전)을 징수하는 하는 데에 저화(楮貨)를 거두지 아니하고 포물(布物)을 거두기 때문에 속을 징수하는 데는 저화를 쓰고 약값은 저화와 포물을 참작해 쓰는 일을 이미 호조로 하여금 법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특진관 유 자광이 말하기를,
“외방에서는 저화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수령이 백성에게 징속하는 것이 이르지 아니하는 바가 없어서 천방(川防 댓둑)의 함정(陷穽)처럼 무시로 적발하여 모두 포물을 거두니 백성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저화를 쓰는 것은 이미 세워둔 법이 있으니 관리가 다만 마땅히 받들어 행할 뿐이다. 하였다.
성종 23년(1492) 11월 11일(제271권 p84)
O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좌승지(左承旨)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대전(大典)에 급양인(及良人) 세 글자를 보태어 넣는 것을 애초에 어찌 자세히 헤아리지 아니하고서 의논해 정하였겠습니까? 이제 한 사람의 말로써 도로 삭제하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급양인의 법은 근대에 세운 것이라고 하나 이는 결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조종조(祖宗朝)에서도 양부(良夫)에게 시집가는 법이 있어 이와 같았습니다.”
하자,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영사(領事) 노 사신(盧思愼)이 대답하기를,
“국가의 대계는 종량(從良)하는 길을 널리 열어야 마땅합니다. 중국에 어찌 사천(私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서민은 장획(贓獲 노비)을 가진 자가 항상 적으니 비록 속신하여 종량하고자 할지라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삭제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였다. 동지사 이 세좌(李世佐)가 말하기를,
“조 위(曺偉)의 아뢴 바는 스스로 그 뜻을 말한 것입니다. 급량인 세 글자는 본래 대전의 법이 아니고 근래에 보태어 넣으려고 한 것인데 도로 폐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고, 특진관 정 관은 말하기를, “만약 이 법을 세우면 공천(公賤)이 날마다 줄어질 것이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전의 의논을 보고 처리 하겠다.” 하였다.
O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경기 수군(京畿水軍)은 입번(入番)때마다 반드시 나무와 돌을 운반하므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합니다. 신이 듣건대 감역관(監役官)이 군인을 침탈하여 징속이 끝이 없으므로 백성이 이로써 원망한다고 하니 감역관은 가려서 정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수군을 부리는 것은 부득이한데서 나온 것이다. 우선 그 노력을 쉬게 하고 보병으로 이를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O 주강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좌승지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여러 고을 산성은 평상시에는 비록 소용이 없는 것 같으나 만약 사변이 있다면 피란 할 수 있습니다. 충청도 보은현에 산성이 있어 이름을 삼년성(三年城)이라고 하는데 신라와 백제가 이로써 경계를 삼았고 전설에 삼년동안 성을 쌓았기 때문에 이름 붙인 것이라고 합니다. 현(縣)에서 거리가 5리(里)인데 가운데는 넓고 밖은 험하며 또 완전하고 튼튼합니다. 또 경상도 함양에 산성이 있는데 완전하고 견고하여 지킬 만하며 황석산 꼭대기에도 성이 있는데 본군의 곡식 70석을 성중에 간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산이 몹시 높아서 비록 적변이 있을지라도 늙은이와 어린이는 반드시 기어오르지 못하며 또 곡식 70석이 급할 때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청컨대 가까운 성으로 옮겨 두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적당한가의 여부를 축성사에게 물어보라.” 하였다.
성종 23년(1492) 11월 12일(제271권 p88)
O 임금이 말하기를,
“북정사목(北征事目)에 이르기를 불간사전(不揀赦前)으로 처참한다, 고 하였으니 만약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후일을 징계할 수 없다.”
하였다. 조 위(曺偉)가 말하기를,
“어리석은 백성이 사목을 알지 못해서 범하였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군보(軍保)에게 어찌 하나하나 호유할 수 있겠는가? 군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종 23년(1492) 11월 14일(제271권 p90)
O 좌승지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지금 왜구가 고성(固城)을 침략하였는데 고성 내지(內地)에서 만약 후망(候望)을 건실하게 하였다면 어찌 이에 이르렀겠습니까? 청컨대 당포. 사량의 만호를 국문하여 죄를 주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만호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라.”
하였는데, 병조판서 한 치형등이 와서 아뢰기를,
“당포는 정 효창이고 사량은 양 원지인데 모두 내금위 출신입니다. 청컨대 의금부로 하여금 수군절도사 한 숙후와 아울러 나포해 와서 국문하게 하소서. 그 사람과 물건의 피해 상황은 축성 종사관 정 석견 으로 하여금 자세히 추핵하여 계문 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종 23년(1492) 11월 17일(제171권 p101)
O 좌승지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이에 앞서 기신재(忌晨齋)는 모두 승도(僧徒)가 공역하였는데 이제 정병(正兵)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합니다. 신은 정병은 일하는 곳이 심히 많으므로 또 승임(僧人)을 대신하여 사역 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일에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니 그것을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종 23년(1492) 12월 10일(제272권 p173)
O 좌승지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요즈음 유생들이 제배(?輩)와 화합하지 아니하여 삼흉(三凶), 오귀(五鬼)로써 지목하니 지금 간귀(奸鬼)라는 대개 옛 풍습에서 길들여진 것입니다. 신은 승정원에다 불러 꾸짖으며 타이르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생들이 스스로 옳다고 여기면서 물을 적마다 반드시 말하기를 제배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였고 한사람의 한바가 아니라, 고 하니 그 마음은 반드시 생각하기를, 사람이 많으면 장차 추국을 다 할 수 없을 것 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제 비록 불러서 묻는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였다.
성종 23년(1492) 12월 19일(제272권 p189)
O 권 정(權?)을 가선대부 한성부 우윤으로, 윤 탄(尹坦)을 가선대부 충청도 관찰사로, 이 집(李?)을 가선대부 강원도 관찰사로, 정 경조(鄭敬祖)를 통정대부 이조참의로, 조 위(曺偉)를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 도승지(承政院都乘旨)로, 김 응기(金應箕)를 좌승지로, 한 사문(韓斯文)을 우승지로, 정 성근(鄭誠謹)을 좌부승지로, 황 사효(黃事孝)를 우부승지로, 윤 숙(尹?)을 동부승지로, 이 의(李誼)를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김 서형(金瑞衡)을 가선대부 전라도 병마절도사로 삼았다.
김 서형은 본래 탐오한 대간이 논박하지 아니하므로, 당시의 의논이 이를 비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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