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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천 조각환의 나들이 흔적
뿌리와 예의범절/梅溪 曺偉 先生

조선왕조실록중 조위선생 - (5)연산군 원년~11년

by 안천 조각환 2009. 7. 3.


 

제5편 연산군원년(1495년) - 연산군11년(1505년)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연산군 원년(1495) 1월 27일(연산군일기 제2권 p98)

O 이 철견을 월성군 겸도총관으로, 정 경조를 동지의금부사로, 박 건을 병조참판으로, 허 침을 형조참판으로, 안 처량을 한성부 좌윤으로, 조 위(曺偉)를 우윤으로, 김 극검을 겸동지성균관사로, 이 극규를 장례원 판결사로, 김 율을 사헌부 집의로, 최 응현을 겸부총관으로, 오 순을 전라도 병마절도사로 삼았다.

 

연산군 원년(1495) 2월 21일(p3권 p140)

O 충청도 영춘현에서 대낮에 유기병 같이 생긴 물건이 그 빛깔은 불같은데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땅에 닿자마자 사라지고 남은 빛은 도로 올라가서 흩어지므로 가서보니 달걀 같은 모양에 연노랑 빛이고 돌처럼 굳으며 빈랑 같은 형상인데 귀에 대고 흔들면 은연히 소리가 나서 마치 물체가 그 속에 들어 있는 것 같았다. 관찰사 조 위(曺偉)가 그 사유를 기록하고 그 물건까지 올려 임금에 알리니, 전교하기를,

 “이것이 무슨 물건이냐? 원상에게 보여라,”

하매, 원상 등이 아뢰기를,

 “옛날에 운성이 있어 이상한 돌이 되었는데 지금 이 물건을 보니 진실로 운석의 유는 아니옵고 생각컨대 주운 자가 괴탄한 말로 떠벌린 것일 것입니다. 결코 상서러운 물건은 아니나, 재이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니 쪼개어 봄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명하여 쪼개 보게 하였는데, 쪼개보니 여러 겹으로 거죽이 싸이고 그 안에 상실 같은 물건이 있어 빛이 검고 구린내가 풍겼다.

 

연산군 원년(1495) 3월 6일(제4권 p161)

O 임 광재를 풍천위로 삼고, 조 익정을 한성부 좌윤으로, 정 경조를 한성부 우윤으로, 김 극뉴를 예조 참의로, 성 세명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박 처륜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조 위(曺偉)를 성균관 대사성으로, 이 숙함을 충청도 관찰사로, 김 경조를 전라도 관찰사로 삼았다.

 

연산군 원년(1495) 3월 25일(제4권 p175)

O 유 순(柳洵)을 형조판서로, 신 준(申俊)을 공조판서로, 조 위(曺偉)를 성균관 대사성으로, 박 숭질을 전라도 관찰사로 삼았다.

 

연산군 원년(1495) 4월 19일(제4권 p194)

O 종재를 인정전 동랑에 모으고 중사(中使 내시)를 시켜 술과 고기를 대접하게 하였다. 영의정 노 사신, 우의정 정 괄 등이 대행왕의 실록을 편찬할 것을 청하니, 왕이 이 세겸, 이 극돈, 유 순, 성 현, 권 건, 신 종호, 조 위에게 명하여 편찬하게 하였다.

 

연산군 원년(1495) 10월 16일(제9권 p515)

O 이 세겸을 의정부 우의정으로, 이 극돈을 우찬성으로, 김 제신을 한성부 우윤으로, 한 사문을 전라도 관찰사로, 조 위(曺偉), 권 건을 동지중추부사로 임명하였다.

 

연산군 3년(1497) 8월 22일(제26권 p160)

O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송 흠이 정리가 박절하니 돌아가 봉양하도록 허하는 것이 어떠냐?”

하니, 승정원이 아뢰기를,

 “송 흠이 이 일을 아뢴 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전일에 수찬으로 있을 적에 돌아가 부모 봉양할 것을 애절하므로 특별히 윤허를 하셨는데 도 승지 권경우가 아뢰기를 쓸모있는 사람이 모두 병을 핑계하여 사직한다면 국가의 대체 상 불가 하옵니다, 하므로 이미 윤허하신 명을 환수하게 된 것입니다. 또 정언으로 있을 적에 사직서를 올리므로 하교하기를, 이는 비록 어버이를 위한 일이지만 쓸모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사직서를 내면 국가는 누구와 함께 다스리겠느냐? 근친하고 돌아오라 해서 금번에 가 보았는데 다시 돌아가 봉양하기를 애걸하는 것입니다. 송 흠은 과연 어진자이니 돌아가 봉양하도록 하라는 빈 은혜만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성종조에 조 위(曺偉)가 응교로 있으면서 돌아가 봉양하기를 애걸하니 특히 함양군수로 제수하였으며 유 호인이 수찬으로 있으면서 역시 돌아가 봉양하기를 애걸하니 특명으로 거창현감을 제수하였습니다. 그러니 송 흠에게도 역시 근읍의 수령을 제수하시면 한갓 백성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또한 때때로 근친할 수 있을 것이오니 공사가 모두 온전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수령을 제수한 것은 일시의 특전이니 단지 돌아가 봉양할 것만 허하라.” 하였다.

 

연산군 4년(1498) 2월 3일(제29권 p325)

O 정 숙지를 공조참의로, 최 진을 예장원 판결사로, 홍 식을 홍문관전한으로, 이 전을 사간원 헌랍으로, 한 형윤을 홍문관부교리로, 강 징을 수찬으로, 노 공필을 겸도총관으로, 하숙보, 조 위(曺偉)동지중추부사겸 부총관으로 삼았다.

 

연산군 4년(1498) 2월 24일(제29권 p334)

O 특진관 조 위(曺偉)는 아뢰기를,

“신이 경상도에 있으면서 친히 지난해의 수재를 보았는데 전고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전답이 모두 매몰되어 백성들이 세전부터 이미 주린 빚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상(災傷)으로 위에 보고하지 아니해서 국가에서는 구황(救荒)의 정책을 쓰지 못했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굶어죽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무릇 재상을 답사할 적에는 색리(色吏)와 서원들이 그 죄가 중할까 두려워서 재상이 있어도 도리어 실(實 )하다 하므로 전주가 감사에게 호소를 하지만 감사도 또 본관의 인리(人吏)를 시켜 조사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억울한 심정을 펴지 못하옵니다. 신의 의사로는 만약 호소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한결같이 타관(他官)을 시켜서 다시 심사하게 하였으면 하옵니다. 또 공물에 있어서도 금년에 바칠 것도 백성은 근근히 준비하는 실정인데 더구나 명년에 바칠 것 까지 앞당겨 받고 있으므로 백성의 어려운 형상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해사(該司)에서 아무리 정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인납(引納)은 절대로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옵니다.”

하고, 이 점은 아뢰기를,

 “수령이 탐오한자가 많고 공평하고 청렴한자는 적으므로 무릇 공물을 수납할 적에 그 폐해를 받는 일이 많사오니 무릇 수령을 차송(差送)할 때는 불가불 신중하게 가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4년(1498) 4월 4일(제29권 p342)

O 명하여 다시 함흥군을 부(府)로 승격하여 부윤과 판관을 두었는데 부윤은 관찰사가 겸직하게 하였다. 그리고 영흥을 대도호부로 만들고 영안도(永安道)를 고쳐서 함경도(咸鏡道)로 칭하였다.

 

연산군 4년(1498) 4월 11일(제29권 p343)

O 동지중추부사 조 위(曺偉)를 명나라에 보내어 성절(聖節)을 축하하게 하였다. 조 위(曺偉)는 기량이 넓고 크며 문장으로써 이름을 날렸다. 이 해 가을에 사옥(史獄)이 일어났는데 조 위(曺偉) 역시 연루되어 일이 망칙하게 되었었다. 조 위가 돌아올 때 요동(遼東)에 당도하니 수행원들은 모두 황공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조 위(曺偉)는 말과 웃음이 태연하여 관심이 쏠리지 않는 듯 하였으니, 그 스스로 지킴이 대개 본디가 있었다.

 

연산군 4년(1498) 7월 16일(제30권 p394)

O 필 상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종직(金宗直)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을 보니 그 의미가 깊고 깊어 일손의 충분(忠憤)을 붙였다는 말이 없다면 진실로 해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알고 찬집하여 간행하였다면 그 죄가 크오니 청컨대 국문하소서.”

하고, 귀손은 아뢰기를,

 “처음 찬집자의 국문을 청하고자 발의할 때에 신은 말하기를 그 글 뜻이 진실로 해독하기 어려우니 편집한 자가 만약 그 뜻을 알았다면 진실로 죄가 있지만 알지 못했다면 어찌하랴 하였는데 자광(子光)의 말이 어찌 우물쭈물 하느냐? 어찌 머뭇머뭇하느냐, 고 하니 신이 실로 미안 하옵니다. 신은 듣자오니 조 위(曺偉)가 편집하고 정 석견(鄭錫堅)이 간행했다 하옵는데 이 두 사람은 다 신과 서로 교분이 있는 처지라서 지금 신의 말은 이러하고 자광의 말은 저러하니 자광은 반드시 신이 조 위(曺偉)등을 비호하고자 하여 그런다고 의심할 것이 온즉 국문에 참여하기가 미안합니다. 청컨대 피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편집한자나 강행한자를 아울러 국문 하도록 하라.”

하고, 귀손에게 전교하기를,

 “자광의 말이 비록 그러하다 할지라도 경이 그로써 피해서는 되겠는가?” 하였다.

 

연산군 4년(1498) 7월 17일(제30권 p402)

O 일손이 대답하기를,

 “신 종호는 종직이 서울에 있을 적에 수업하였고 조 위(曺偉)는 종직의 처제(妻弟)로서 젊어서부터 수업하였고 채 수, 김 전, 최 보, 신 용개, 권 경유, 이 계맹, 이 주, 이 원은 제술(製述)로 과차(科次) 받았고 정 석견, 김 심, 김 흔, 표 연말, 유 호인, 정 여창도 역시 모두 수업하였는데 그 어느 세월에 수업했는지는 알지 못하며, 이 창신은 홍문관 교리가 되었을 적에 종직이 응교(應敎)로 있었는데 창신이 사기(史記)의 의심난 곳을 질문하였으며, 강 백진은 삼촌 조카로써 젊었을 적부터 수업하였고, 유 순정은 한문을 배웠고, 권 오복은 종직이 동지성균(同知成均) 시절에 관에 거접하였고, 박 한주는 경상도 유생으로써 수업하였고, 김 굉필은 종직이 상을 만났을 때에 수업했습니다. 그 나머지도 오히려 많다고 한 것은 이 승언, 곽 승화, 장 자건 등입니다.”

하였다.

O 왕이 실록청(實錄廳)에서 올려온 사초(史草)를 내보이니 바로 권 경유가 기록 한 것이었다. 그 사초에 이르기를,

 “종직이 일찍이 조의제문을 지었는데 충의가 분발하여 보는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그 문장은 여사(餘事)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 무리들의 기록과 논평이 이 지경에 이르고 있으니 무릇 제자라 하는 자는 모조리 구금하여 국문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매, 필상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시옵니다.”

하니, 사신, 치형이 아뢰기를,

 “그 수업했다 이르는 자도 만약 종직의 평일의 논을 들었다면 구금하여 국문하는 것이 또한 가하겠으나 제술에 과차만 받은 자는 분간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고, 드디어 일손이 써낸 수업하고 과차한 제자들의 명단을 올리니 전교하기를,

 “경유(景裕)는 단지 과차인데도 그 사초가 이러하니 비록 과차만 한 자에 있어서도 역시 국문하지 않을 수 없소. 나는 사예(邪穢)를 깨끗이 씻을 작정이니 경들도 이 뜻을 알아주오.”

하매, 필상등이 모두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옵니다.”

하여, 마침내 잡아 가두었다.

O 전교하기를,

 “이 주도 역시 종직의 제자다. 그가 간관(諫官)이 되었을 적에 일찍이 성종은 나의 임금이온데 장차 어떻게 성종을 지하에서 뵈오리까? 하였으니 그도 아울러 문초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4년(1498) 7월 18일(제30권 p403)

O 종직의 문집에 휴가를 받아 글을 읽는 조 위(曺偉)등에 보낸다는 시가 있는데, 육군(六君 여섯 사람)의 성명이 이미 영(瀛)에 올랐구려 (六君名姓巳登瀛)라고 했다. 이 때에 휴가를 받아 글을 읽은 자가 무릇 6인이었기 때문이다. 유 자광이 이를 동한(東漢)의 당인(黨人)들이 삼군(三君)이라고 한말과 같은 것이라 하여 마침내 국문하기를 청하니, 왕이 ?았다.

 

연산군4년(1498) 9월 8일(제31권 p453)

O 성절사(聖節使) 조 위(曺偉), 서장관(書狀官) 정 승조(鄭乘祖)가 의주에서 잡혀오니 명하여 빈청에서 국문하게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조 위가 중국에 갈 적에 김 종직의 문집을 싸 가지고 갔다하니 국문하라.”

하였다. 조 위(曺偉)는 말하기를,

“종직의 조의제문(弔義帝文)과 화도연명시(和陶淵明詩)는 모두가 기롱과 풍자를 가탁한 것이었으나 실로 그것이 국조(國朝)의 일에 범촉(犯觸)되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부도(不道)한 문자인줄 알았다면 어찌 감히 그 글을 써서 성종께 올렸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종직의 글은 권 오복, 권 경유도 모두가 그것이 기의(譏議)의 작품임을 알면서도 함께 작성하였다 하는데, 조 위만이 어찌 모를 리가 있겠느냐?”

하였다. 윤 필상등이 아뢰기를,

 “상의 하교가 지당하옵니다. 조 위(曺偉)는 큰 선비인데 어찌 그 글이 부도(不道)한 것인지를 몰랐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였다. 필상 등이 아뢰기를,

 “마땅히 형신(刑訊)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 승조(鄭承祖)도 또한 이 수공(李守恭), 강 경서(姜景?), 정 희량(鄭希良)과 죄가 같으오니 당연히 곤장 1백대를 때려서 천리 밖으로 내쳐야 하옵니다. 그러나 지금 조회를 정지하고 있는 마당에 궐정(闕廷)에서 형장(刑杖)을 쓴다는 것은 불가하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 위(曺偉)등을 의금부에 하옥시키고 광릉(光陵)에 다녀온 뒤를 기다려서 형장 심문 하도록 하라.” 하였다.

O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종직은 신의 이모 자부(夫)입니다. 지난 임진년에 종직이 함양의 원이 되어 왔으므로 신이 가서 예기(禮記)를 배웠는데 그러나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종직이 죽은 뒤 신이 도승지로 있을 적에 강 백진(康伯珍)이 종직의 시문을 신에게 부송하면서 간행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 때 성종께서 명하여 문사들의 유고를 들이라 하시므로 신은 이 승소의 시문 6권과 종직의 시문 17권을 교정하여 아울려 올렸습니다만 권질(卷帙)이 호번(浩繁)해서 간행하지 못하고 마침내 문(文)만을 초하여 한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 신이 전라도 관찰사가 되었을 적에 돈을 모아서 간출 하려고 했는데 마침 초상을 당하여 정 석견에게 보내서 간행하게 하였습니다. 갑인(甲寅)년에 신이 충청도 관찰사가 되었는데 일손(馹孫)이 도사(都事)가 되어 와서 종직의 문집을 보게 해 달라 하므로 신은 내 주었을 뿐이며 일찍이 함께 의논하여 편찬한 적은 없습니다. 권 경유는 본시 글 잘 한다는 이름도 없었고 사귄 일도 없사온데 무엇 때문에 원고를 내주어 초해달라고 청했겠습니까? 지난해 겨울에 신이 복을 벗고 서울에 올라오니 강 백진이 종직의 시집을 신에게 보여 주면서 간행할 것을 청하기로 신은 곧 초해내어 전라감사 이 인형에게 보내어 간행하려고 하다가 선사(繕寫)할만한 사람이 없을까

 근심되어 마침내 교서별좌(校書別座) 이 수무와 교리 유 효산에게 부탁하여 주자(鑄字)로써 먼저 한권을 인출하였아오며, 그 후 신이 중국에 가게 되어 그 나머지 4권을 가져다가 참의 이 창신에게 주어 수무에게 부탁해서 인출을 끝마쳐 인형(仁亨)에게 부쳐 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본고 7권은 모두 창신에게 주었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4년(1498) 9월 11일(제31권 P457-458)

O 추관(推官)이 아뢰기를,

“조 위(曺偉)가 이미 종직의 문집을 편찬하였으며 그가 중국에 갈 적에 또 시집을 박아서 싸 가지고 갔사온데 전일의 공초(供招)에 조의제문(弔義帝文)과 술주시(述酒詩)의 사의(辭意)를 알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일손의 말에 조 위(曺偉)와 같이 상의하여 편찬했다 했는데 조 위(曺偉)는 휘(諱)하고 권 경유도 조 위(曺偉)가 문집을 발간하려고 원고를 신에게 부탁해서 초해내게 하였다 하는데, 조 위(曺偉)는 또 휘 하옵니다. 일손은 또 조 위(曺偉)는 젊어서부터 어른이 되도록 종직에게 수업을 했다. 하는데 조 위는 단지 예기(禮記)만을 배웠으나 그것도 졸업은 못했다, 고 말하오니 이는 거짓입니다. 청컨대 형신하옵소서.”

하였다. 형신을 하였으나 불복하고 조 위가 감옥 안에서 상서하여 스스로 해명하였다. 왕이 필상 등에게 묻기를,

 “종직의 글을 조 위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하매, 모두 아뢰기를,

 “조 위가 학문이 있으므로 혹 알리라 생각되었기 때문에 감히 형신할 것을 청했던 것이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 죄가 일손과 더불어 누가 중하냐?”

하매, 필상 등이 아뢰기를,

 “현재 실정은 알아내지 못하여 감히 억측할 수 없사옵니다.”

하고, 드디어 형장 신문을 한 차례 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죽을죄가 아니라면 형장아래에서 운명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하였다. 필상 등이 아뢰기를,

 “조 위가 만약 그 정상을 알았다면 죄가 죽어도 남습니다만 다만 신이 만약 그 글 뜻을 알았다면 어찌 감히 성종께 올렸겠습니까? 한 것으로 보아 그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하오나 실정을 안다고 논단되었으니 진실로 무죄 석방할 수는 없사옵고 다스리지 않는 것도 또한 부당하오니 청컨대 표 연말의 예에 의하여 논단 하옵소서,”

하니, “가하다” 고 전교를 내렸다. 드디어 곤장을 때려, 조 위를 의주로, 정 승조를 곽산으로 정배(定配)하였다.

O 조 위(曺偉)는 창령인으로 자부(姉夫) 김 종직을 좇아서 배웠다. 문장을 잘 하였고 더욱 시(詩)에 능하였으니, 너무나 곱게만 하는 대로 흘러서 지분(脂粉)의 태가 있으므로 종직이 일찍이 그를 적게 평했다. 사람됨이 풍의(風儀)가 수려하고 단정하며 흉금이 툭 터졌으므로 온 세상이 유아(儒雅)라 칭하였다. 성종께서 중궁(中宮) 윤씨를 폐하려 하니 온 조정이 불가하다고 항쟁하여 홍문관원에게 교서(敎書)를 지어 올리라 명했는데도 모두 교명(敎命)을 받들지 않았다. 그런데 마침내 조 위에게 명하여 조 위가 지어 올리니 사람들은 그의 강직한 기운이 적음을 한하였다. 일찍이 정희왕후(貞憙王后)의 상중에 사명을 받들고 평안도에 가서 창아(娼兒)를 거느리고 잤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절조가 없다고 여겼으니 이것이 그 단점이다. 이때에 이르러 횡화(橫禍)에 걸려 거의 죽게 되었다가 면하게 되니,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고 다행하게 여기면서, 조 위가 평소에 모가 나지 않아 당로(當路)자에게 미움을 받은 까닭이라고 여겼다. 그는 적소(謫所)에 있으면서도 또한 한묵(翰墨)을 폐하지 아니하여 문사(文思)의 진도가 전보다 배나 더했다.

 

연산군 4년(1498) 12월 28일(제31권 p500)

O 상기(喪期 예종의 인혜 왕후 상이며 삼년의 통상은 고례임)를 단축하자는 발의는 성 준과 이 극균이 주장하고 이에 부회(附會)한 자는 홍 귀달이었다. 성 준과 이 극균이야 족히 책망할 것도 없지만 홍 귀달도 또한 이러한 논의를 하였으니 웬일일까? 조 위(曺偉)가 적소(謫所)에서 이 말을 듣고 서찬을 내서 귀달을 책하니 귀달이 능히 대답을 못하였다.

 

연산군 5년(1499) 6월 7일(제37권 p353)

O 평안도에 나누어 귀양 보냈던 사람들 중 조 위(曺偉), 김 굉필(金宏弼)을 순천(順天)에, 이 수공을 광양에, 정 희량을 김해에, 정 승조를 영광에, 이 원을 나주에, 박 한주를 낙안에, 강 백침을 보성에, 성 중엄을 하동에 이배(移配)하였다. 이 극균이 본도가 흉년들어 굶주리는데 귀양살이하는 사람들이 모두 사신 및 수령들의 구휼을 받고 있으므로 이 때문에 도내가 더욱 피폐하다. 하여 계이(啓移)한 것이다.

 

연산군 6년(1500) 10월 일(제39권 p448)

O 성 현(成俔)은 아뢰기를,

 “근래에 나이 젊은 문학하는 선비들이 겨우 홍문관에 들어 온지 1개월도 되기 전에 나가 육조(六曹)의 낭관(郎官)이 되므로, 예비하여 양성하는 본의가 없게 됩니다. 육조가 비록 중요하지마는 어찌 경연관보다도 중요 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나라가 이웃나라와 사귀고 중국을 섬기고 있으므로 국체(國體)를 빛낼 인제를 미리 양성하지 않을 수 없사온데 지금 시문을 잘 하는 사람 중에 귀달은 이미 늙었고 조 위(曺偉)는 죄를 받았으며, 권 건은 병이 있으므로 신 같은 재주 없는 사람으로 외람되이 문한(文翰)의 임무를 맡고 있으니 어찌 물망(物望)에 흡족하겠습니까? 지금 나이가 젊은 문사들이 몇 사람 없는데 또한 문장을 배우는 일에 뜻을 두지 않으니, 청컨대 다시 정밀히 선발하여 그 학업에 전심하도록 하되, 신이 전일에 아뢴 권장절목을 속히 거행하게 하소서.” 하였다.

 

연산군 10년(1504) 10월 24일(제56권 P118)

 O 의금부에서 무오년에 죄받은 사람들을 기록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를,

 “허 반(許磐)은 부관(副棺)하여 능지(凌遲)하고, 조 위(曺偉), 표 연말(表沿沫), 정 여창(鄭汝昌)은 부관참시(副棺斬屍)하며, 최 부(崔溥), 이 원(李?)은 참(斬)하였다. 이날 어두워서야 옥졸이 최 부와 이 원을 잡아오니 초경에 형을 집행하고 이튿날 백관에게 효시(梟示)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임 희재(任熙載)가 대나무를 그려 족자를 만들고 뜻을 붙여 시를 썼으니, 이런 불초한 무리를 어디에 쓰겠는가? 그가 오기를 기다려 또한 대벽(大?)에 처하라.”

하였다.

 

O 전교하기를,

 “듣건대 최 부와 이 원이 형에 임하여 말한 것이 있다니 무슨 말을 하였는지 물어보라.”

하였다. 승지 윤 순이 의금부 낭관을 불러 물으니 말하기를,

 “최 부는 한 마디 말도 없었고, 이 원은 우리 아들이 왔느냐? 보고 싶다 , 하였고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형 집행을 감독한 내관의 말이 즐겁다(樂哉) 우리 아들이 왔느냐? 보고 싶다. 하였다는데, 이 말에는 즐겁다. 라는 말이 없으니 다시 묻되 만약 바른대로 고하지 아니하면 고문하라. 만약 즐겁다 하였다면 그 죄가 더욱 심하다,”

하였다.

 최 부는 공렴정직하고 경서와 역사에 능통하여 문사가 풍부하였고 간관이 되어서는 아는 일을 말하지 아니함이 없어 회피하는바가 없었으며, 이 원은 방달하여 작은 예절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기우가 헌양하여 세속 티가 없으며, 사람을 대하면 귀천으로 예의를 바꾸지 아니하며, 술 먹기를 좋아하고 담론을 잘 하였는데 이때 와서 죽임을 당하게 되니 조야(朝野)가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

O 전교하기를,

 “무오년 죄인의 아비 및 형제를 모두 외방으로 내보내라.” 하였다.

 

연산군 10년(1504) 12월 23일(제56권 p180)

O 분류두시(分類杜詩)를 내리며 이르기를,

 “서문은 바로 조 위(曺偉)가 지은 것이니 삭제하고, 또 죄인 성 현 같은 사람이 지은 서문이나 발문도 아울러 삭제하라.”

하였다.

 

연산군 11년(1505) 6월 4일(제58권 p311)

O 우의정 강 귀손이 사직을 청하니, 전교하기를,

 “이제 바야흐로 풍속이 숭정(淳正) 하였으니 간신만을 적발하고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면 다시 무슨 일이 있으랴? 사직하지 마오.”

하였다.

귀손은 전천(專擅)을 좋아하여 일찍이 이조판서로 있으면서 제직의 주의를 아래에 묻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뜻대로 하였다. 늘 말하기를 지난날 이 승소가 전형을 맡았을 적에 우리 선군(先君 죽은 아버지의 호칭)이 나에게 대관 제수하기를 청하였으나 이(李)는 내가 급제하지 못하였다 하여 좇지 않았다. 사람을 쓰는 데에는 능한가를 살펴야 할 것이니 어찌 반드시 과목일까 보냐 하였다. 이 때문에 명망이 없는 자제들을 많이 천거하여 대직에 제수하매 사람들이 속으로 웃었다. 귀손이 비록 문아추(文雅趨)를 모르기는 하나 마음으로는 늘 이를 사모하므로 그때 권 건, 신 종호, 허 침, 조 위(曺偉)등이 의기와 문장으로 서로 친했는데 귀손 에게 교분을 터주어 때로 함께 놀았다. 또 정 석견, 권 빈, 권 유가 모두 그의 젊을 때의 뜻을 같이한 벗이었는데 가난한 시골 사람으로 서울에서 죽으니 상여와 장사 지낼 자산이 없으매 귀손이 그 상을 애써 도왔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