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성종24년(1493년) - 성종25년(1494년)
성종 24년(1493) 1월 3일(제273권 p204)
O 조 위(曺偉), 김 응기(金應箕), 한 사문(韓斯文), 황 사효(黃事孝), 윤 숙(尹?)은 의논하기를,
“형옥(刑獄)은 반드시 먼저 국문하여 사증(辭證)의 일의 형상이 명백하여 의심할 바가 없어야만 마땅히 형신해야하고 만약 사증이 분명하지 않은데 갑자기 고문하게 되면 볼기를 치는 형벌 아래에서 반드시 무왕(誣枉 남을 억지로 죄에 빠뜨림)함이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예전에 형벌은 대부(大夫)이상에게 행하지 않았으니 조관(朝官)의 형신은 더욱 신중히 해야 마땅합니다.”
하고, 정 성근(鄭誠謹)은 의논하기를,
“요사이 선비의 습속이 예전 같지 않으니 수령으로서 더러 침범하여 빼앗고 탐욕스럽거나 혹은 위세를 두려워하여 결단해서 다스리는데 공정하지 않은 자는 용서할 수 없는 바입니다. 다만 사증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범죄 한 사람을 장신(杖訊)하는 것은 법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여러 사람의 의견이 마땅하다.” 하였다.
성종 24년(1493) 1월 3일(제273권 p205)
O 도승지(都乘旨) 조 위(曺偉)등이 아뢰기를,
“전에는 국가에서 주자(宙字), 오자(吳字) 두 가지 총통(銃筒)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하여 많이 만들고자 조전도감(造箭都監)을 설치 하였었습니다. 신이 가서 보았었는데, 목공은 먼저 화살대를 만들고 각장(刻匠)은 그 것을 붙이는 곳을 뚫고 피공(皮工)은 깃을 붙이고 철장(鐵匠)은 화살촉을 만들고 또 연장(鍊匠)은 그 것을 단련하였으니 한 개의 화살을 만드는데 공인을 5,6명에 이르기 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외방의 고을 같은 곳은 공장(工匠)이 없어 만들기 어려워서 반드시 민간에서 베를 거두어 서울에 주고서 힘을 빌어 만들어 바칠 것이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신 등의 생각에는 조전도감(造箭都監)을 설치하여 한 해에 1만개를 만들고 간혹 군기사(軍器寺)로 하여금 만드는 것을 감독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옳다. 다만 이는 정승이 아뢴 바이니 내가 시험해 보고자 한다. 속히 화살의 견양을 나누어 보내어서 만들어 바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 24년(1493) 1월 일(제273권 p214)
O 조 위(曺偉), 김 응기(金應箕), 한 사문(韓斯文), 정 성근(鄭誠謹), 황 사효(黃事孝), 윤 숙(尹?)은 의논하기를,
“의주(義州)는 우리나라 초면의 관방(關防)이고 요동(遼東)사람들이 왔다가 돌아가는 곳인데 읍성이 낮고 협소하며 또 초문(初聞 성문 위에 세운 망루의 문)과 망루의 견고함이 없어 중국에서 바라보이는 곳이 심하게 매몰되어 있으니 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성(長城)의 축조는 국가에서 그것을 위하여 계획한지 10여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본도 백성의 힘이 넉넉하지 않아서 크게 시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이 두 역사는 모두 늦출 수 없으나 또한 한때에 아울러 시행할 수도 없겠습니다. 금년에 본도가 흉년이 들어 조정에서 바야흐로 관리를 보내어 진휼(賑恤)해서 구제하고 있는데 또 판축(版築 성을 쌓는 공사를 이름)의 역사에 몰아댈 수는 없습니다. 우선 이 역사를 정지하고 중신(重臣)을 보내어 장성의 터와 읍성의 형세를 살펴 정하고서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 연호군(煙戶軍)을 아울러 뽑아서 먼저 읍성을 쌓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바로 국가의 대사이니 한(韓)나라 소후(昭侯)가 시굴거영(時屈擧?)한 것과는 같지 않다. 또 그해에 풍년들고 흉년드는 것은 예측할 수 없으니 금년에 쌓지 않고 내년에 또 쌓지 않는다면 어느 때에나 쌓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성종 24년(1493) 1월 22일(제273권 p231)
O 도승지 조 위(曺偉)등이 아뢰기를,
“이는 당나라 태종이 스스로 가져다 본 것과는 같지 않고 전체의 사초를 모두 상고 한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신 등은 모두 직책이 춘추를 겸대하고 있으니 그윽이 생각하건데 무방할듯합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승정원일기에 빠진 것이 있기 때문에 상고 하고자 하였을 뿐이다.” 하였다.
성종 24년(1493) 1월 29일(제273권 p237)
O 전교하기를,
“정 미수(鄭眉壽)는 그른 것을 알면서도 잘못 판결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한건의 청탁에 따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승정원에서는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조 위(曺偉), 김 응기(金應箕), 한 사문(韓斯文)이 의논하기를,
“춘분(春分)후에는 임시로 입안(立案 관아에서 발급하던 증명서)을 주는 것이니, 잘못 판결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임시로 결정한 것은 영구히 결정한 것에 비할 것이 아니고 해당 관리를 다섯 차례나 형신하였는데도 끝내 청탁을 들어준 실상이 없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데 정미수가 처음으로 수령(守令 인천부사)이 되어 관리의 일에 익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니 그른 것을 알고 있었다고 논하는 것은 너무 중한 듯 합니다.”
하고, 정 성근은 의논하기를,
“위세를 두려워해서 결단하여 다스리는 것이 공정하지 못한 자는 간혹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하나로 귀결 짓지 않고서 추핵하여 그른 것을 알면서도 잘못 판결하였다고 법대로 죄를 처단하는 것은 인정과 법이 합당하지 않은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한 건(韓健)이 청탁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버려두더라도 정 미수는 과연 잘못 판결하였다. 그러나 어찌 그른 것을 알면서도 잘못 판결하였겠는가? 단지 잘못 판결한 것으로 조율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종 24년(1493) 2월 1일(제274권 p240)
O 조 위(曺偉)는 의논하기를,
“사관(史官)의 직책은 옛날에 좌사, 우사가 있었고 또 기거주(起居注), 기거사인(起居舍人)이 있었는데 본조에서는 전조(前朝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여 다만 봉교 이하인 신진 8명에게만 국승(國乘 국사)을 전담시키고 있으니 아마 옛 제도에 어긋날듯합니다. 그러나 시행해 온지 이미 오래 되었으므로 갑자기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선발할 적에는 마땅히 박학하고 글을 잘하는 선비를 선발해야 할 것인데 옛 풍속에 구애되어 만약 문지(門地 문벌)가 한미하거나 가난하여 판비(辦備)할 수 없는 자이면 비록 삼장의 재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백방으로 피하려고 꾀하고, 본관에서도 기꺼이 천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판비할 수 있는 자이면 당연히 일찍부터 천망 중에 들었을 것인데 어찌 9품, 8품과 박사를 거친 후에야 참여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사관에 대해서 그 폐단은 고치지 않고 선발하는 길만 넓히고자 하니, 한갓 그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는 것입니다. 신이 생각하건데 대전(大典 경국대전)에는 본래 품계를 제한하여 선발한다는 글이 없으니 지금 마땅히 옛날 그대로 시행하되 7품의 관원으로써 선발에 참여하고자 하지 않는 자도 들어주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조에서 아뢴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성종 24년(1493) 2월 26일(제274권 p265)
O 도승지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친경하신다음 관경대에 나아가시면 4면에 장막을 설치” (이하 생략)
성종 24년(1493) 2월 28일(제274권 p270)
O 도승지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신이 친잠(親蠶)의 옛 제도를 보건데, 혹은 4월이나 혹은 누에가 나온 뒤에 택일하기도 하고 혹은 곡우(穀雨)후 상사일(上巳日)에 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아직 추우니 오는 3월 16일에도 뽕잎이 미처 돋아나지 않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27일은 곡우이고 그 이튿날이 사일(巳日)이지만 마침 정희왕후(貞憙王后 세조의 비 윤씨)의 기일이므로 행사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친잠(親蠶)은 굳이 뽕잎이 자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 16일은 바꿀 수가 없다. 만약 뽕잎이 나오지 않는다면 날짜를 물려서 시행해도 좋다.” 하였다.
성종 24년(1493) 3월 10일(제275권 p20)
O 종헌관 윤 필상에게 안구마(鞍具馬)를, 종경 운산군(雲山君) 계(誡)와 한 치형. 이 세좌. 안 호와 경적사 정 숭조. 좌우위 장군 임 광재, 이 철견, 예의사 노 공필, 진폐 작주관 홍 귀달, 도승지 조 위(曺偉)에게 각각 말 한필을, 그리고 전폐 작주관 안 침, 당상 집례 이 숙갑, 내관 김 처선, 김 자원, 예조참판 정 경조, 좌승지 김 웅기, 우승지 한 사문, 좌부승지 정 성근, 우부승지 황 사효, 동부승지 윤 숙에게 아마(兒馬) 각각 한필을 하사 하게 하였다.
성종 24년(1493) 3월 12일(제275권 p23)
O 인혜 왕대비(仁惠王大妃)의 탄일 이었다. 하례를 정지하고, 도승지 조 위(曺偉)로 하여금 표리(表裏)를 바치게 하였다.
O 도승지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조종(祖宗) 때에는 독전관(讀箋官)은 반드시 집현전의 관원을 뽑아 미리 읽는 것을 익히게 하였는데 요즈음은 그 때에 가서 갑자기 정하기 때문에 잘 읽지를 못합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문신을 선택하여 미리 익히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종 24년(1493) 3월 일(제275권 p38-39)
O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교수(敎授), 훈도(訓導)는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므로 사류(士類)들이 모두 수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문신들에게 돌려가며 제수하되 고만(考滿)이 되면 즉시 체임시키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O 윤 필상이 아뢰기를,
“현재 여러 목장의 목자(牧子)들이 몰래 팔아서 그 이익을 차지하고 노마(駑馬)로 바꾸어 바치고 있습니다. 세조 때에 어떤 사람이 밀고하기를, 양마 5,6필이 목자의 집에 있습니다. 고 하므로 사람을 보내어 조사하게 했더니 10필이나 있었습니다.”
하자, 조 위(曺偉)는 아뢰기를,
“제읍(諸邑)의 수령이 목장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긴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해마다 관리를 보내어 점마(點馬)하게 하면 그러한 폐단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성종 24년(1493) 4월 일(제276권 p64)
O 임금이 이르기를,
“감히 공주의 묘에 방화 하였으니 이런 짓을 차마 하는데 무슨 짓을 차마하지 못하겠는가?”
하였다. 도승지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불이 표석아래에서 약하게 타올랐습니다. 만약 일부러 방화를 하였다면 마땅히 다 탓을 것이니 어찌 여기에서 그쳤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불이 나자 곧 껐기 때문일 것이다.” 하였다.
성종 24년(1493) 4월 6일(제276권 p79)
O 도승지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동지사 이 경동(李瓊仝)이 상을 당하여 여묘 살이 하였는데 복(服)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중풍으로 왼쪽 팔이 마비되었으나 향촌에서 약이(藥餌)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청컨대 적당한 약을 내려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촌항(村巷 시골)에서는 의원 또한 얻기가 어려울 것이니 의원으로 하여금 약을 가지고 가서 구료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 24년(1493) 4월 12일(제276권 p89)
O 승지(承旨) 조 위(曺偉), 김 응기(金應箕), 한 사문(韓斯文), 황 사효(黃事孝)가 아뢰기를,
“정원(政院)의 사령으로 정병(正兵)을 신 등이 3인씩 거느리고 있는데 지금 들으니 헌부에서 그 가운데 역가(役價)를 받고 대립(代立)한 자가 있다고 하여 장차 국문한다고 합니다. 청컨대 대죄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 24년(1493) 5월 2일(제277권 p137)
O 도승지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요즈음 날씨를 보면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더우니 가물징조가 이미 나타났습니다. 경상. 전라 두 도는 오로지 냇둑에 힘입는데 비가 내리지 않은지 이미 두어 달이 되었으니 비를 빌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종 24년(1493) 5월 5일(제277권 p149-150)
O 전교하기를,
“전일 경연에서 함께 아뢴 권과 절목(勸課節目)을 승지가 잘 들었을 것이니 써서 아뢰라”
하였다. 도승지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첫째, 새로 급제한 권지(權知)를 여러 고을의 훈도로 삼으면, 스스로 내가 어찌 오래 있으랴, 고 생각하고 수령도 저 사람은 오래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므로 날마다 노는 것을 일삼고 전혀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사학(四學)의 훈도에 승문원, 교서관의 권지를 나누어 차출하여 상사(常仕 상시 근무)하게 되면 본학의 관원 중에 정사(呈辭 사직, 청가 등의 원서를 관아에 제출 하던 일)하거나 출사(出使)한 자가 있더라도 가르치는 일이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외방의 유생이 군역을 면하려고 학술이 없는 자도 남에게 대강을 청하여 훈도에 제수되는데, 하등(下等)을 차지하여도 훈도라는 이름을 얻어서 동반의 조사(朝士) 줄에 끼어 군역을 면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옳지 않으니, 이 뒤로는 관찰사가 고강하여 가장 잘하지 못한 자를 아뢰고 그 시재(詩才 재예를 시험함)를 치부(置簿)한 데에서 이름을 삭제하고 또 고신을 거두고 군역에 차정하면 배우지 못한 자가 사표의 직임에 함부로 제수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생원, 진사 중에는 급제하지 못하였더라도 글을 잘 하는 자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뜻이 있는 자는 훈도가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아서 취재(取材 재예를 시험하여 뽑음)에 응하려 하지 않으니 이 뒤로는 생원, 진사 중에 문명이 있어 사표를 감당할 자는 관찰사를 시켜 아뢰게 하여 특별히 훈도를 제수하여 가르치게 하소서,
다섯째, 교수가 된 문신을 사람들이 다 천하게 여기므로 이 때문에 학술이 있는 자가 있더라도 가르치는 것을 자기 임무로 여기지 않고 한가히 날을 보내는데 개만(箇滿)한 뒤에도 곧 벼슬을 옮겨 주지 않아서 혹 대여섯 해나 되는 자도 있으니 이 뒤로는 30개월이 찬자는 수령의 예에 따라 곧 갈고 문신을 번갈아 제수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 임무로 여기고 천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섯째. 양계(兩界 평안도와 함경도)의 교수, 훈도는 본도 사람이 아니면 혹 처음부터 부임하지 않거나 부임한 뒤에 곧 정사(呈辭)하니 이 뒤로는 교수, 훈도를 제수한 뒤에 사는 곳에 이문(移文)하여 부임을 재촉하고 기한이 지나도 부임하지 않은 자는 추고(推考)하여 논죄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성균관의 당상(堂上)에게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종 24년(1493) 5월 6일(제277권 p151)
O 예조에서 아뢰기를,
“유구 국왕(琉球國王)이 전후하여 보낸 두 사신이 함께 포소에 이를 것이니 각각 선위사를 보내어 맞이하여 오게 하소서.”
하고, 도승지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본도(本道)는 가물조짐이 이미 나타났으니 사명(使命 임금의 사자)을 번거로이 보낼 수 없습니다. 이제 정 광세가 불이 난 곳의 왜인(倭人)을 선위하는 일로 이미 내려갔고 또 일본국의 사신이 근일에 나올 것이므로 선위사를 따로 보낼 것입니다. 네 선위사가 왕래한다면 그 폐단이 적지 않을 것이니 이번 유구국의 사신 일행과 다음의 선위사를 정 광세가 아울러 행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종 24년(1493) 5월 12일(제277권 p158)
O 당체사모(唐體紗帽 중국의 양식으로 만든 사모)를 도승지 조 위(曺偉)에게 내리고 이르기를,
“의관(衣冠)은 중국 제도를 따라야 마땅하거니와 내가 중국 사람의 사모를 보니 매우 좋으므로 특별히 그대에게 내리게 하였는데 그대가 이것을 쓰면 사람들이 다 보고 본 받을 것이다.” 하였다.
성종 24년(1493) 5월 13일(제277권 p161-163)
O 도승지 조 위(曺偉)등이 아뢰기를,
“어 효례(魚孝禮)는 어 효성(魚孝誠)의 동모제(同母弟)입니다. 형이 이미 제사를 맡지 못하게 되었는데 아우가 제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치에 어그러지는 듯 합니다. 아비의 명을 따른다면 어 효성을 후사로 삼아야 마땅하고 대전을 따라 양첩자로 제사를 맡게 한다면 어 자광(魚子光)을 후사로 삼아야 마땅합니다. 이제 만약에 어 효례를 주사(主祀)로 삼는다면 어 효성이 반드시 나는 아버지에게 죄 받은 것이 없고 또 아버지가 이미 나에게 명하여 제사를 맡게 하였는데 이제 아우에게 빼앗겼다, 하여 반드시 상언하여 다시 송사하여 마지않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어 효성은 그 어미가 천구(賤口)이었을 때에 낳은 자식이라 제사를 맡을 수 없으니 어 유소의 유명이 잘못 되었거니와 어 효례는 그 어미가 양인이 되는 것을 허가 받은 뒤에 낳은 자식이라 어 자광과 함께 다 양첨자인데 어 효례는 어 자광에게 형이 되니 내 생각에는 어 효례가 제사를 맡아야 마땅하겠다.”
하였다. 조 위(曺偉)등이 아뢰기를,
“어 효례의 어미는 양인이 되는 것을 영구히 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본계(本係)가 사천이고 어 자광의 어미는 첩이라 하더라도 곧 향리(鄕吏)의 딸입니다. 향리는 벼슬길에 방애되는 것이 없으니 어 자광으로 제사를 맡게 한다는 해조(該曹)에서 아뢴 바가 마땅합니다.”
하니,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중략)
정 문형이 의논하기를,
“예조의 계목(啓目)과 조 위(曺偉)등이 아뢴 바는 참으로 변경할 수 없는 논의입니다.”
하고, 유 지가 의논하기를,
“어 효성은 천인이었을 때에 낳은 자식이므로 제사를 받들지 않아야 하겠으나 어 효례는 양인이 된 뒤에 낳은 자식이니 단비가 낳은 어 자광과 장유(長幼)의 차서(次序)에 따라 제사를 받드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허 종등의 의논이 매우 내 뜻에 맞는다. 예조에서는 어 효례를 제사를 맡을 수 없다고 하나 진주와 단비는 같이 양첩이고 어 효례가 형인데 어찌 형을 버리고 아우를 시켜 제사를 맡게 할 수 있겠는가? 어 효례를 시켜 제사를 맡게 하라.” 하였다.
성종 24년(1493) 5월 26일(제277권 p183)
O 전교하기를,
“신래(新來)를 침학(侵虐)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대전에 실려 있는데도 두려워 하지 않으니 금방 절목(禁防節目)을 의논하라.”
하매, 도승지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내금위 등이 신래를 침학하여 제 마음대로 연음(宴飮)하고 한 없이 요구하므로 이 때문에 재예(才藝)가 뛰어난 자 일지라도 집안이 가난하면 입속(入屬)하지 못하니 국가에서 사람을 등용하는 데에 매우 방해가 됩니다. 또 사관(四館)과 감찰의 풍습도 그 유래가 오래 되었습니다. 녹사(綠事), 서리(書吏), 별감(別監) 같은 성중(成衆)이 있는 모든 곳은 신속(新屬)을 침학하는 자가 많으니 절목을 엄하게 세워서 일체 금지하는 것이 온편(穩便)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전의 법이 있기는 하나 헌부에서도 규찰하지 못하니 이 뒤로 엄히 금할 절목을 사헌부를 시켜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내가 대신과 의논하여 정하겠다.” 하였다.
성종 24년(1493) 5월 30일(제277권 p189)
O 도승지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외방에 강도가 있다면 구제하지 않은 이웃사람을 죄주어야 워낙 마땅하겠으나, 혹 달려가서 구제하고 그 훔친 것을 도로 빼앗은 자도 형조에서는 잡지 못하였다 하여 모두 죄줍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강도는 잡기가 매우 어려울 듯하니” (이하생략)
성종 24년(1493) 윤5월 2일(p 196-197)
O 도승지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영안도(永安道)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전에는 유학에 힘쓰는 자가 매우 적었으나 근래에는 유생들이 잇달아 과거에 급제합니다. 이제 시. 부를 보건데 임 계춘뿐만 아니라 다른 유생들이 제출한 것도 입격(入格)한 것이 많은데 이것은 오로지 도회(都會)를 설치하여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서책 등의 물건을 임 계춘에게 특별히 내려서 포장(??)하는 뜻을 보여야 할 듯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매우 내 뜻에 맞는다. 면포단령(綿布團領). 유첩리(?帖裏). 겹첩리(?帖裏) 각각 1령(領)과 면포 10필을 내리고 관찰사를 시켜 가을이 되거든 올려 보내게 하라.” 하였다.
성종 24년(1493) 윤5월 일(제278권 p224-225)
O 도승지 조 위(曺偉)는 아뢰기를,
“남학을 수리하는 일은 혹 중(僧)을 시켜도 무방하다, 고 의논드린 자가 있었으므로 이 때문에 중에게 수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은 중이 관부(官府)에 드나드는 것이 이미 옳지 않고 또 오도(吾道)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정 문형은 아뢰기를,
“이 일은 신이 아뢴 것입니다. 선공감에서 일하는 곳이 매우 많은데 신이 보니 동냥중이 성안의 여러 곳을 죄다 수리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쥐가 갉아먹어 해진 무명 한두 동(同)을 중에게 주어 그 일을 돕게 하면 쉽게 성취 될 것이라 생각 했던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면 일이 쉽게 성취되겠기에 허가하였던 것이나 중이 관부에 드나드는 것은 옳지 않다.” 하였다.
O 임금이 말하기를,
“학궁은 과연 중을 시켜 수리할 수 없다. 그러나 제천정은 이미 일하러 나아갔으니 중지 시킬 수 있겠는가?”
하였다. 조 위(曺偉)가 또 아뢰기를,
“제사(諸司)의 제조(提調)가 각각 저희 관사(官司)의 자질구레한 영선에 군인과 공장이를 계청(啓請)하고 이어서 공궤(供饋)를 청하여 대체를 생각하지 아니하니 어지럽기가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제사의 수리하는 곳은 일체 공조에 보고하고 공조에서는 긴요한지를 분간하여 계문하여 시행하면 일에 체통이 있어 어지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종 24년(1493) 윤5월 일(제278권 p259)
O 조 위(曺偉)는 의논하기를,
“약을 짓는 것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이제 육조에서 약을 짓는 것은 단지 육조의 당상, 낭청(郎廳)의 병만을 치료할 뿐만이 아닙니다. 지은 것이 많으면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도 또한 많은 것입니다. 육조의 납약 값은 삼베(麻布) 15필뿐인데 당약(唐藥 중국에서 나온 약) 값은 비싸 무역하기 어려우니 아뢴 대로 어전을 적당히 주어서 그 비용에 보태게 하고 사람을 구제하는 길을 넓히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중략) 전교하기를,
“국가에서는 소민(小民)의 병에도 도리어 약을 주어 치료하는데 하물며 육경이겠는가? 다만 어전은 조종 때부터 주지 않던 것이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가포를 더 주게 하라.” 하였다.
성종 24년(1493) 윤5월 20일(제278권 p266)
O 임금이 전교하기를,
“지금 보낼만한 자가 없다. 그런데 도승지는 어버이의 나이가 몇이며 동생은 몇 사람인가?”
하였다.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신의 어미의 나이는 예순 일곱이고 노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른팔을 앓아 낮에는 고약을 붙이고 밤에는 쑥으로 뜨는데 신에게는 형제와 누이가 없으니 이것이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이조로 하여금 통정대부인 당상과 승지를 모두 써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O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내가 도승지 조 위(曺偉)를 중국에 보내려 하였으나 마침 병든 어버이가 있으니 보낼 수가 없다. 그러나 조 위는 문예가 있으므로 중국을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조로 하여금 다음 행차에 의망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 24년(1493) 윤5월26일(제278권 p273)
O 승정원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조 위(曺偉)는 의논하기를,
“정병은 본래 취재하는 군사가 아니고 그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당번한 두 달 안에 재주를 연마하여 시험을 끝내기 어렵다는 것은 참으로 병조에서 아뢴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속록의 제색군사가계조(諸色軍士加階條)의 주(註)에 정병은 재주를 연마하여 입격한자를 가계한다 하였으니 재주를 연마하지 않은 자는 모두 가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조에서 옛일을 그대로 따라 재주를 연마하지 않은지 매우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니 속록을 준행한다면 정병이 된 자는 끝내 가계할 일이 없어져 애써 쌓은 사일(仕日 사진한날 근무일수)이 모두 헛되게 버려지게 될 것이니 매우 미편합니다. 해사(該司)로 하여금 법을 세운 본의를 상세히 구명하게 해서 다시 의논하게 하여 변동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성종 24년(1493) 6월 3일(제279권 p9)
O 도승지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어제 신이 연은전에 나아가 반찬과 장의 종류를 검사하였는데 싱겁거나 너무 짜기 때문에 국의 맛이 매우 나빴습니다. 또 쓰이는 그릇 가운데 햇수가 오래 되었거나 더럽고 깨진 것을 해사에서 즉시 고치거나 버리지 않았으니 청컨대 추문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장의 맛이 어찌 짜고 나쁘게 되었는가? 가지고 오게 하라. 내가 장차 맛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해사의 관리를 불러서 그 이유를 묻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 24년(1493) 6월 일(제279권 P16-17)
O 도승지 조 위(曺偉)는 아뢰기를,
“야차랑(也次郞)은 지난해에 우리나라에 왔다가 돌아 간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또 올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인문(印文)이 전번 서계의 인문과 같지 않으니 이는 의심할 만합니다. 저들은 우리가 유구국의 사신을 매우 후하게 대접하고 회봉(回奉 이웃나라에서 보내온 예물에 대해 답례로 보내는 물건)도 많기 때문에 서계를 위조해 가지고 와서 자기의 이익을 엿보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미 간사함을 알았는데도 전례에 의하여 후하게 접대한다면 후에는 반드시 우리를 속이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은 회답하는 서계에 부험이 없으면 뜻을 명백히 알리고 답사(答賜)도 줄이는 것이 어떠할까 생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허위임이 매우 명백하니 가지고온 물건을 돌려주고 접대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는가? 예조에 묻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 24년(1493) 6월 27일(제279권 p45)
O 정 숭조를 자헌대부 하남군 으로, 박 숭질을 자헌대부 호조 판서로, 윤 은로를 가선대부 한성부 좌윤으로, 조 위(曺偉)를 가선대부 호조참판(戶曹參判)으로, 김 응기를 통정대부 승정원 도승지로, 이 종호를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로, 신 수근을 통정대부 호조참의로 구 치곤을 통정대부 장례원 판결사로, 김 자정을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김 우신을 절충장군 첩지중추부사로 삼았다.
성종 24년(1493) 8월 일(제281권 p164)
O 호조참판 조 위(曺偉)가 와서 아뢰기를,
“신이 지금 헌관으로써 제릉(齊陵 태조의 비 신의왕후의 능)에 가서 살펴보니 재실(齋室)의 원장(垣墻)이 몹시 낮고 띠로 엎었으며 또 향관(享官)의 제복이 모두 더럽고 헤어졌습니다. 있는 곳 고을로 하여금 수리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종 24년(1493) 8월 일(제281권 p188)
O 전교하기를,
“정조사(正朝使 정월 초하룻날 중국조정의 하례에 참여시키기 위해 보내던 사신)는 처음에 호조 참판 조 위(曺偉)를 의망하였는데 조 위가 그 어미가 늙었다 하여 사양하므로 곧 허 침으로 바꾸어서 의망 하였는데 이조에서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는가?”
하였다. 유 숭조가 재삼 논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 하였다.
성종 24년(1493) 10월 10일(제 283권 p35)
O 호조참판(戶曹參判)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장태(藏胎)할 때에 군사를 뽑되, 천수(千數)를 채워서 관상감(觀象監)의 관원으로 역사(役事)를 감독하게 하니 그 폐단이 매우 큽니다. 청컨대, 이 뒤로는 천수를 채우지 말고 또 수령으로 하여금 역사를 감독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군사의 수가 비록 적더라도 공역을 이룰 수 있으면 천수를 채울 필요가 없다.” 하였다.
성종 24년(1493) 10월 11일(제283권 p42)
O 한 건(韓健), 조 위(曺偉)는 의논하기를,
“좌경의 법은 서민들로 하여금 각각 마을을 지켜서 천유(穿? 벽을 헐거나 울을 넘어 들어가서 훔치는 좀도둑)를 방비하게 하고 좌경에 궐(闕)하는 자는 단지 태죄(笞罪)로만 벌하게 하였으니, 법이 지극히 엄중하지 아니하여 백성을 시끄럽게 하는데 이르지 않습니다. 근래에 관리가 법을 세운 본의를 채득하지 못하고 적간(摘奸)하는 즈음에 지나치게 가혹하고 세밀하여 속전을 징수하는 것이 너무 과중하여 백성들에게 폐단을 끼치니, 이제 비록 태벌 10대만치고 속전의 징수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춥거나 덥거나 비올 때에 여염의 노약(老弱)이 밤을 새우며 잠자지 아니하면 원망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신 등의 뜻은 폐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중략) 전교하기를,
“재상들은 백성들에게 폐단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데, 나도 백성들에게 폐단이 미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한 통의 두 집 가운데 비록 한집에서 경을 지키더라도 벌하지 말고 완전히 궐하는 자가 있으면 단지 태(笞)열대로 벌을 정하되 태와 속(贖)은 모두 그 원에 따르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종 24년(1493) 10월 13일(제283권 p44)
O 한 건, 이 계남, 조 위(曺偉), 이 덕송, 김 무, 신 수근은 의논하기를,
“말의 품질은 저절로 상. 중. 하의 등급이 있으니, 값의 많고 적음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마땅히 품질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그 값은 일체 대전에 의하여 주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였다.
성종 24년(1493) 10월 17일(제283권 p52-53)
O 조 위(曺偉)는 의논하기를,
“앞뒤 전(殿)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한데, 앞의 전이 매우 높아서 뒤의 전을 임압(臨壓)하고 있습니다. 개와(改瓦)하고 도식(塗飾)하는 즈음에 기계(機械)를 얽어매고 공장(工匠)의 무리가 그 위에서 떠들면 신어(神御)를 경동(驚動)시키는 바가 없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물며 옛 동궁은 수 백보의 곳에 있고, 일찍이 이미 자세히 조사해서 결정하여 수선하였으니 신은 옛 동궁으로 옮겨 모시는 의논을 단연코 바꿀 수 없다고 여깁니다.”
하고, 유 지(柳?), 허 침(許琛), 이 숙감(李淑?), 이 덕숭(李德崇), 강 귀손(姜龜孫), 김 무(金?), 허 계(許誡), 표 연말(表沿沫), 김 심(金諶), 민 효증(閔孝曾), 성 세명(成世明), 양 희지(楊熙止), 강 형(姜?), 김 수동(金壽童), 홍 한(洪澣), 유 인홍(柳仁洪), 유 숭조(柳崇祖), 권 주(權柱), 이 희맹(李希孟), 김 감(金勘), 이 의손(李懿孫), 이 과(李顆), 이 관(李寬)은 의논하기를,
“앞뒤 전(殿)이 상거가 매우 가까우니 이제 지붕을 고치면서 비록 서로 받들어 옮겨 모신다 하더라도 역도(役徒)가 많아서 형세가 반드시 시끄러워서 아마도 신도(新道)가 고요함을 숭상하는 뜻에 어긋날듯합니다. 다른 전으로 받들어 옮기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였다.
성종 24년(1493) 10월 22일 (제283권 p72)
O 조 위(曺偉)는 의논하기를,
“울산(蔚山)은 바닷가에 있는 고을인데 병영(兵營)과 수영(水營)이 모두 경내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므로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병영은 옮겨서 경주(慶州)에다 설치하고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가 그대로 부윤(府尹)을 겸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여, 이 의논이 있은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신이 일찍이 보건데, 지금 병영은 형승(形勝 요해처)의 땅에 점거 하였고 성곽의 웅장하고 견고함이 한 도(道)의 으뜸이니 만약 큰 해가 없으면 갑자기 버릴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도(右道 경상우도)의 병영도 내지(內地)가 아니고 해안에 가까우니 지금 가볍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 숙감(李淑?), 강 귀손(姜龜孫), 김 무(金?), 신 수근(愼守勤)은 의논하기를,
“무릇 영진(營鎭)의 연혁은 친히 그 땅을 밟아보고 이해를 밝게 하는 자가 아니면 의논할 수 없습니다. 신 등은 이 진(鎭)의 형세를 보지 못하였으니 그 옮기는 것이 적당한지 않은지는 알 수를 없습니다. 그러나 조종조(祖宗祖)로부터 이 진을 설치한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외모(外侮 외국으로부터 받는 모욕)가 없는데 한 사람의 계책으로써 옮길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허 종(許琮)의 의논에 따랐다.
성종 24년(1493) 10월 일(제283권 p79-80)
O 송 영, 신 종호, 조 위(曺偉), 강 귀손은 의논하기를,
“사헌부에서 논 한바는 공의(公義)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논박 받은 각 사람은 모두 중망(衆望)에 차지 아니한데 더구나 묘당(廟堂)은 모든 사람이 함께 우러러보는 자리이겠습니까? 윤 필상과 이 철건은 여러 번 비방하는 의논을 입었으니 더욱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O 허 종, 한 치형, 성 건, 성 현, 유 순, 송 영, 신 종호, 이 계남, 조 위(曺偉), 이 숙감, 신 수근, 강 귀손은 의논하기를,
“지금 율문을 보건데, 사간원의 말이 적당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일수를 통계하여 논하는 것은 율문에 없습니다. 가령 열 사람이 빌어 쓴 일수를 빌려준 사람에게 논하는 것은 아마도 온당하지 못할듯합니다. 열사람 가운데 그 일수가 많은 것에 따라 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정 문형, 유 지, 김 무는 의논하기를,
“사간원에서 아뢴 바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였다.
성종 24년(1493) 12월20일 (제285권 p224)
O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 육조(六曹). 한성부(漢城府). 대간(臺諫)을 명소(命召)하여 삭녕(朔寧)의 관노(官奴)인 막동(莫同)이 관차(官差)를 칼로 상해한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노 사신(盧思愼), 윤 호(尹壕), 한 치형(韓致亨), 정 괄(鄭?), 정 문형(鄭文炯), 유 지(柳?), 신 준(申浚), 노 공필(盧公弼), 성 현(成俔), 신 주(辛鑄), 김 극검(金克儉), 신 종호(申從濩), 허 침(許琛), 정 경조(鄭敬祖), 조 위(曺偉), 김 극유(金克?), 이 덕숭(李德崇), 허 계(許誡), 박 원종(朴元宗)은 의논하기를,
“막동이 범한 과오로 용서할만한 것이 아닙니다. 실정이 매우 포악하고 사나왔고 율(律)에 정조(正條)가 있으니 율에 의거하여 저죄(抵罪)해서 뒷사람을 경계하소서.” 하였다.
성종 24년(1493) 12월 21일(제285권 P226)
O 김 극검(金克儉), 신 종호(申從濩), 정 경조(鄭敬祖), 조 위(曺偉), 김 극유(金克?), 이 덕숭(李德崇), 구 치곤(丘致?), 박 원종(朴元宗)은 의논하기를,
“율문(律文)에 부민의 부녀자에게 장가들어 처. 첩을 삼지 못한다고 하였고 자손 아우 조카 등 집안사람이 장가드는 것 또한 과죄(科罪)한다는 법이 매우 명백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전에 정약(定約)한 것으로써 혼인 하도록 허락한다면 속이는 폐단이 없지 아니할 것이니 한결같이 율문에 의거 금단(禁斷)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여러 사람의 의논이 이와 같으니 율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 24년(1493) 12월 일(제285권 p238)
O 이 집(李?)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안 우건(安友騫)을 통정대부(通政大夫) 형조참의(刑曹參議)로, 박 시행(朴始行)을 조산대부(朝山大夫)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으로, 이 유청(李惟淸)을 조산대부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으로, 남 세담(南世聃)을 승훈랑(承訓郞) 사간원 헌납(司諫院 獻納)으로, 조 위(曺偉)를 가선대부 충청도 관찰사(忠淸道 觀察使)로, 김 무(金碔)를 가선대부 강원도 관찰사(江原道 觀察使)로, 남 계당(南季堂)을 통정대부 남원 부사(南原府使)로, 조 등(曺?)을 통정대부 장흥부사(長興府使)로, 구 전(具詮)을 통정대부 회령부사(會寧府使)로 박 건(朴楗)을 자헌대부 지중추부사(知中樞府使)로, 김 영유(金永濡)를 가정대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윤 탄(尹坦), 김 제신(金悌臣)을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안 침(安琛)을 가선대부 행첨지 중추부사(行僉知中樞府使)로, 임 효곤(林孝坤)을 절충장군 동관 첨절제사(潼關僉節制使)로 삼았다.
성종 25년(1494) 1월 10일(제286권 P277)
O 제도 관찰사(諸道觀察使)에게 하서하기를,
“지금 바야흐로 쌓인 눈이 점차 녹는데도 봄풀이 소생하지 아니하고 마른 풀이 매우 건조하니 오직 들불(野火)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산전의 요치(療治) 또한 남은 불씨가 잇달아 번질까 두렵다. 진전(眞殿)과 능실(陵室)이 있는 곳에서는 뜻을 기울여 불을 조심함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O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조 위(曺偉)가 하직하였다.
성종 25년(1494) 2월 7일 (제287권 p15)
O 충청도 관찰사 조 위(曺偉)가 치계(馳啓)하기를,
“지난 정월 14일에 도내의 온양, 평택, 천안, 신창, 예산, 전의, 목천, 등 고을에 토우(土雨)가 내렸습니다.” 하였다.
성종 25년(1494) 3월 4일(제288권 p86)
O 충청도 관찰사 조 위(曺偉)가 아뢰기를,
“여러 고을의 군자창(軍資倉)에 비치하여 둔 상실(橡實 상수리)이 쌓아 둔지 오래되어 벌래가 생겨서 손실이 큽니다. 청컨대 민간에 흩어 주었다가 거두어들이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정원(政院)에 물어 보도록 하였다.
성종 25년(1494) 3월 5일(제288권 p89)
O 호조에서 상실을 주워 바치도록 시작한 연대를 써서 아뢰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조 위(曺偉)의 말과 같이 민간에게 흩어 주었다가 거두어들이는 것이 가하다.”하였다.
성종 25년(1494) 5월 16일(제290권 p293)
O 충청도 관찰사 조 위(曺偉)가 치계(馳啓)하기를,
“군자창의 곡식은 완급에 대비하는 것인데 해미현창(海美縣倉)의 곡식은 1만석이 차지 않습니다. 그러니 도내(道內) 여섯 곳의 포(浦)에다 연례로 소금을 굽게 하고 해미현으로 하여금 그 소금으로 곡식을 바꾸게 하고 2,3만석을 비축하게 하여 군수(軍需)를 준비하도록 청합니다.” 하였는데, 호조에서 이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해미현은 병영이 있는 곳이니, 군수를 비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근 여러 포의 소금 굽는 것을 10년 동안 기한하여 곡식과 바꾸도록 해서 보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 25년(1494) 5월 27일(제290권 p322)
O 충청도 관찰사 조 위(曺偉)가 치계(馳啓)하기를,
“해미, 홍주등지의 백성들이 왜변(倭變)이라 일컬으며 서로들 놀라 동요하여 더러는 분주하게 산에 오르고 더러는 짐을 지거나 이고 성에 들어가므로 해명하여 금지 시키고 즉시 안정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여러 고을에도 놀라 동요하는 것이 없지 않으니 청주 목사 최 옥순으로 하여금 말을 만들어 군중을 미혹 시키는 사람을 끝까지 추문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거짓말이 대중을 미혹시킨 것은 옛날에도 있었다. 왜변이 있다는 말은 틀림없이 무뢰하고 간사한 무리들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놀라고 동요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도망해서 숨게 하고 그 틈에 재물을 절취하려는 것일 뿐이다. 지금 서울 안에서도 어린아이를 묻으며 재앙을 물리치는 제사를 지낸다는 말이 있는데 거짓말이 여러 번 들끓어 여기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조그마한 일이 아니다. 끝까지 체포하여 법으로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사하고 체포하여 추문해서 아뢰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종 25년(1494) 7월 21일(제292권 p114)
O 충청도 관찰사 조 위(曺偉)가 본도의 농사가 불실한 것으로써 장계(狀啓)하여 점마별감(點馬別監)을 보내지 말고, 또 한산의 축성하는 일을 멈추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 25년(1494) 8월 5일(제293권 p136-137)
O 충청도 관찰사 조 위(曺偉)가 치계(馳啓)하기를,
“연기현(燕岐縣)의 수군 김 어질동(金於叱同)이 봉족 장수에게 가물(價物)을 받고도 마침내 입번하지 아니하고 인하여 장수를 궐번하게 하여 다방면으로 침학하였습니다. 현감이 장수의 장고에 의거하여 김 어질동을 잡아다가 그 죄를 다스렸는데 감히 현감을 능욕하여 공사(供辭)를 찢어 항거 불복하였으니 소행이 간폭하여 풍속에 관계되는 바가 있으므로 가볍게 논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율에 의하여 결장한 후에 전가 사변(全家徙邊)하여 박속(薄俗)을 징계하소서.”
하였다. 형조에서 이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김 어질동의 소행이 완악하나 율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면 무겁게 될것이니 율문 외에 과죄 하는 것은 미편합니다. 청컨대 율에 의하여 시행 하소서,”
하니, 대신에게 보이도록 명하였다. 윤 필상, 이 극배, 노 사신, 한 치형, 정 문형, 윤 효순이 의논하기를,
“김 어질동의 범한 바가 풍속에 관계되므로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관찰사의 계본대로 시행하여서 박속을 징계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 25년(1494) 8월 17일(제293권 p152-153)
O 충청도 관찰사 조 위(曺偉)가 치계(馳啓)하기를,
“올해에는 가뭄으로 인하여 전지가 많이 황폐해 져서 이삭이 패지 못하였으므로 평소의 농사를 게을리 한 예가 아니니 청컨대 면세하소서.”
하였다. 호조에서 이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정전은 간혹 묵혀서 황폐해 졌을망정 모두 수세하도록 허락한 것은 농사를 게을리 하는 것을 징계하려는 까닭입니다. 이제 본도의 계본을 보건데 각 고을의 화곡이 비록 혹시 영글지 못하였다 하나 실농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약 기경하여 김맨 뒤에 이삭이 패지 아니하였다면 경차관이 복심하였을 때에 자연히 재상(災傷 천재로 인하여 농작물이 입은 해)의 분수가 있게 마련이니 가볍게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대신에게 보이도록 명하였다. 윤 필상, 이 극배, 윤 호는 의논하기를,
“계목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노 사신은 의논하기를,
“호조에서 아뢴바 재상의 분수에 쫓아 면세하는 일이 경국대전의 법에 합당합니다.”
하였다. 다시 승정원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는데 김 응기, 한 사문, 권 경우, 강 귀손, 구 치곤, 송 질은 의논하기를,
“재상을 면세하는 법이 경국대전에 이미 갖추 나와 있으니 계목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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