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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천 조각환의 나들이 흔적
뿌리와 예의범절/昌寧曺門의 뿌리

족보의 상식

by 안천 조각환 2009. 6. 13.

 

1.족보의 상식

 

족보(族譜)는 성씨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자료의 하나로

시조(始祖) 부터 역대 조상의 얼과 우리나라의 역사가 담겨져 있으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이 족보에 실려있어 나와 집안의 뿌리를 알수있는 한 집안의 역사책이다.

이에따라 옛날부터 족보는 집안의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이를 대할때는 상위에 모셔놓고 정한수를 떠서 절을 두번한 후에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조상을 대하듯 하였으며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이처럼 소중하게 여겨온 족보가 해방후의 서양화와 지금의 핵가족 제도가 되면서

봉건사상의 유물로만 생각하고 도외시하는 경향이 일고 있다.

그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에서, 또 지금도 '근본이 없는 사람' 으로 치부되었을 때

그하나만으로도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조상들이 족보를 왜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족보는 '피의 기록이며 혈연의 역사이다.

우리 조상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지켜온 족보를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이어야 할 것이다.

 

 

2.족보의 유래

 

성씨 관계의 가장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는 족보는

원래 중국의 6조(六朝)시대에 시작되었는데 이는 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이었으며,

개인의 족보를 갖게 된것은 한(漢) 나라때 관직등용을 위한 현량과(賢良科)제도를 만들어

과거 응시생의 내력과 조상의 업적 등을 기록한 것이 시초이다.

특히 중국 북송(北宋)의 문장가인 소순(蘇洵), 소식(蘇軾), 소철(蘇轍)에 의해서

편찬된 족보는 그후 모든 족보의 표본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족보는 고려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으로 고려 의종(18대, 1146~1170)때

김관의(金寬毅)가 지은 왕대종록(王代宗錄)이 처음이다.

그러나 고려사를 보면 고려 때에도 양반 귀족은 그 씨족계보를 기록하는 것을 중요시하였고,

제도적으로 종부시(宗簿寺)에서 족속의 보첩을 관장했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귀족 사이에는 계보를 기록 보존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있다.

 

 

조선시대에는 사대부 집안에서 사적으로 간행되기 시작하였으나,

1476년(조선 성종7년)의 안동권씨 성화보(安東權氏 成化譜)가

체계적인 족보 형태를 갖춘 최초의 족보이다.

이후 1565년(조선 명종20년)에는 문화유씨 가정보(文化柳氏 嘉靖譜)가

혈족 전부를 망라하여 간행되면서 이를 표본으로 하여 명문세족에서

앞을 다투어 족보를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7세기 이후 여러 가문으로부터 족보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족보가 이 때 만들어 지기 시작했다.

조선 초기에 간행된 족보의 대부분은 족보간행을 위해 초안을 하고

관계 자료를 충실히 보완한 뒤 간행에 착수하여 내용에 하자가 없었다.

그러나 이후의 족보들은 초안이나 관계 자료의 검토, 고증도 없이

자의적으로 기록하여 간행된 것이 많았다.

 

1606년 간행(丙午譜) 창녕조씨족보

 

그리하여 자의적인 수식이 가하여 졌음은 물론이며

조상을 극단적으로 미화하고, 선대의 벼슬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조작하고, 심지어 명문 집안의 족보를 사고 팔거나 훔치는 경우도 있었다.

뿐만아니라 사대주의 사상에 젖어 시조의 유래를 중국에 두어

기자(기원전 1122년 우리나라에 왔다고 함)를 따라 우리나라에 왔다고 하거나,

중국의 인물을 고증도 없이 조상 이라고 하는 식으로 족보를 꾸미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당시 중화사상에 물들은 일반적인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며

족보를 간행함으로써 자신 가문의 격을 높이려는 마음에서 야기된 것이었다.

 

 

3.족보의 종류

 

1) 대동보(大同譜)
같은 시조 아래에 각각 다른 계파와 본관을 가지고 있는

씨족을 함께 수록하여 만든 족보이다.

 

2) 족보(族譜), 종보(宗譜)
본관을 단위로 같은 씨족의 세계를 수록한 족보책으로,

한 가문의 역사와 집안의 계통을 수록한 책이다.

 

3) 세보(世譜), 세지(世誌)
한 종파 또는 그 이상이 같이 수록되어 있거나,

한 종파만 수록된 것을 말하며 동보(同譜), 합보(合譜)라고도 한다.

 

4) 파보(派譜), 지보(支譜)
시조로 부터 시작하여 한 종파만의 이름과 벼슬, 업적 등을 수록한 책이다.

이들 파보에는 그 권수가 많아 종보를 능가하는 것도 적지 않다.

파보는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증가되어가고,

그 표제에 연안김씨파보, 경주이씨 좌랑공파보, 순창설씨 함경파세보 등과 같이

본관과 성씨 외에 지파의 중시조명 또는 집성촌, 세거지 지명을 붙이고 있으나,

내용과 형식에서는 족보와 다름없다.

 

 

5) 가승보(家乘譜)
본인을 중심으로 수록하되, 시조로부터 자기의 윗대와 아랫대에 이르기까지의

이름과 업적, 전설, 사적 등을 기록한 책으로 족보 편찬의 기본이 된다.

 

6) 계보(系譜)
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자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낸 도표로서,

한 씨족 전체 또는 한 부분만을 수록한 것이다.

 

7) 가보(家譜)와 가첩(家牒)
편찬된 형태, 내용에 상관없이 동족 전부에 걸친 것이 아니라

자기 일가의 직계에 한하여 발췌한 세계표(世系表)를 가리킨다.

 

8) 만성보(萬姓譜)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라고도 하며, 국내 모든 성씨의 족보에서

큰 줄기를 추려내어 모아놓은 책으로 모든 족보의 사전 구실을 하는 것이다.

 청구씨보(靑丘氏譜), 잠영보(簪纓譜), 만성대동보(萬成大同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등이 있다.

 

9) 기타
문보(文譜), 삼반십세보(三班十世譜), 진신오세보(縉紳五世譜), 호보(號譜)와 같이

현달한 조상의 세계를 명백히 하려고 한 보서(譜書)나 대방세가언행록(帶方世家言行錄),

보성선씨오세충의록(寶城宣氏五世忠義錄) 등과 같이 조상 중 충, 효, 절, 의가

특히 뛰어난 사적과 공훈을 수록한 것도 있다.

또한, 환관(내시) 사이에도 계보를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이 다른 자손을 입양시켜

자손으로 삼고 가계를 보존하고 있는 양세계보(養世系譜) 등도 있다.

 

 

4.족보 보는법

 

1) 먼저 '자기'가 어느 파(派)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 한다.
알지 못할 경우에는 조상이 어느지역에서 살았고,

그 지방에 어떤 파(派)가 살았던가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도 파(派)를 모를 때는 부득히 씨족 전체가 수록되어 있는 대동보(大 同譜)를

일일이 찾아 확인하는 방법이외 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예) 파(派)의 명칭은 흔히 파조(派祖)의 관작명이나 시호또는 아호(雅號)와

세거지명등을 따서 붙인다. 족보(族譜)에서 파(派)를 찾으려면

계보도[系譜圖(손록孫錄)] 외에 세계도(世系圖)를 보아야 한다.
세계도에는 대략 분파 계도를 그려 놓고

무슨 파(派)는 몇 권(卷) 몇 면(面)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2) 시조(始祖)로부터 몇 세손(世孫)인지 알아야 한다.

족보(族譜)는 횡으로 단을 갈라서 같은 세대에 속하는 혈족을

같은 단에 횡으로 배열함으로서 자기 세(世)의 단만 보면 된다.

3)항렬자(行列字)를 알아야 하고,

족보에 기록된 이름(譜名)을 알아야 한다.
집안에서 부르는 이름에 항렬자를 넣지 않았더라도

족보에 수록 할 때는 항렬자에 준해서 기입한다.

 

 

5.족보관련용어

 

1)시조

시조는 제일 초대의 선조로서, 즉 첫번째의 조상이며,

비조는 시조 이전의 선계조상 중 가장높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시조 이전의 선계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시조를 정중하게 표현하는 말로 비조라고 말할 수도 있다.

 

2)중시조

시조 이후에 쇠퇴했던 가문을 다시 일으킨 조상,

즉 쇠퇴한 가문을 중흥시킨 조상을 중시조로 추존하는 것으로

이는 온 종중 공론에 따라 설정하게 되는 것이며,

자파(自派) 단독의 주장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3) 도시조(都始祖)

도시조(都始祖)는 어느 성씨의 최고 조상인데,

해당 본관의 시조는 아닌 경우를 가리키며,

이 경우 각각의 본관을 통합하는 대종가가 없게 된다.

 

4)선계

시조 이전 또는 중시조 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이다.

 

5)항렬

시조로부터 대대로 이어가는 계통(혈통)의 차례를 일컫는 말로써

같은 혈족사이 세계(世系)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다.

항렬자(돌림자)는 가문마다 달라서 갑을병정의 십간순에 의해 정한 가문도 있고,

자축인묘의 십이지순으로 정한 가문도 있으며, 1234의 숫자순으로 정한 가문도 있으나,

금목수화토(金木水火土)의 오행순에 따라 시행하는 예가 가장 많다.

만약 항렬자를 따르지 않고 이름을 지으면 세대(世代)를 분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6)세(世)와 대(代)

시조를 1세로 하여 차례대로 내려가는 경우를 세(世)라 하며, 

자신을 빼고 아버지를 1대로하여 올라가는 것을 대(代)라한다. 

즉 부자(父子)의 사이가 세(世)로는 2세이지만, 대(代)로는 1대이다.

또한 자기의 조상을 몇대조(代祖) 할아버지라고 하고

자신은 시조 또는 어느조상으로 부터 몇세손(世孫)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파조(派祖)가 13대조(代祖)이면 본인은 14세손(世孫)이 된다.

 

7)선대(先代)

선대란 본래의 말은 조상의 여러 대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나, 

보첩에 있어서 선대란 시조이후 상손(上系)의 조상을 총괄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이를 선계(先系)라고 일컫는 사람이 더러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선대란 말에 반하여 후대 즉, 하손(下系)의 자손들을 미계(末系)이라고 하며,

이들에 대한 보첩의 부분을 손록(孫錄)이라고 한다.

 

8)이름의 호칭

현재 한국사람의 이름은 대개 호적명 하나로써 모든것에 통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예전풍습에 의한 인명을 보면, 어렸을 때에 부르는 아명(兒名), 

관례를 거행하면 관명(冠名) 즉 자(字), 보첩에 올리는 항명(行名), 

그 밖에 따로 쓰는 별호(別號)들이 있었다. 

이때 관명는 성인식때에 미리 빈(:주례자)을 선정하여 예식의 주재를 청탁하면 

주례자가 예식을 거행하면서 자(字)를 지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웃어른의 명자(名字,이름)를 말할때는 생존한 분에 대하여는

함자(啣字)라고 하며, 이미 작고하신 분에 대하여는 휘자(諱字)라고 한다.

웃어른의 명자(名字)에 대해서는 함자이건 휘자이건

글자 사이마다 자(字)를 넣어 부르거나, 글자를 풀어 읽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