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사(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
第六章 喪制
喪制는 當一依朱文公家禮요 若有疑晦處면 則質問于先生長者識禮處하여 必盡其禮 可也니라
상제는 마땅히 하나같이 주자의 가례에 의해서 행 할 것이다. 만일 의심나고 알 수 없는 것이
있을 때에는 선생이나 어른 또는 예를 아는 곳에 가서 물어서 반드시 그 예를 다해야 한다.
復時俗例에 必呼小字는 非禮也니 少者는 則猶可呼名이라도 長者는 則不必呼名이요
隨生時所稱이 可也니라(婦女는 尤不宜呼名이라)
초혼 할 때의 풍속은 반드시 어렸을 때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것은 예가 아니다.
젊은 사람이면 오히려 그 이름을 불러도 되지만 어른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그가 살았을 때 부르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맞다.
(부녀자에 대해서는 더구나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母喪에 父在어던 則父爲喪主니 凡祝辭에 皆當用夫告妻之例也라
어머니 상사에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가 상주가 된다.
무릇 모든 축문도 모두 마땅히 남편이 아내에게 고하는 예에 따라 해야 한다.
父母 初歿엔 妻妾婦及女子 皆被髮이요 男子는 則被髮扱上衽徒跣이니라
부모가 돌아 가셨을 때 아내와 처 첩 며느리와 딸들은 모두 머리를 푼다.
남자는 머리를 풀고 위 옷고름을 풀고 맨발을 한다.
(小殮後엔 男子는 則袒括髮이요 婦人은 則髮이니라) 若子 爲他人 後者와 及女子
已嫁者는 皆不被髮徒跣이니라(男子는 則免冠)
소렴 후엔 남자는 웃옷을 벗어 메고 머리를 묶는다. 여자는 쪽을 찐다.)
만일 아들 중에 남에게 양자로 들어간 자이거나 시집간
딸은 모두 머리는 풀지 않고 맨발을 한다.(남자는 갓을 벗는다.)
尸在牀이요 而未殯이면 男女 位于尸傍하되 則其位는 南上이니
以尸頭所在로 爲上也니라
시체가 침상에 있고 아직 염을 하지 않았으면 남녀들은 시체곁에 자리를 정한다.
그 위치는 남쪽을 위로 하고 시체의 머리가 있는 곳으로 위를 삼는다.
旣殯之後면 女子는 則依前하여 位于堂上하되 南上이요
男女는 則位于階下하되 其位는 當北上이니 以殯所在로 爲上也니라
이미 염을 하고난 뒤에는 여자는 전과 같이 마루위에 자리를 정하되 남쪽을 위로 삼는다.
남자는 뜰아래에 자리를 정하는데 그 자리는 북쪽을 위로 삼되 시체가 있는
곳으로 위를 삼는다.
發引時의 男女之位는 後南上하되 以靈柩所在로 爲上也니
隨時變位하여 而各有禮意니라
발인 할 때에는 남녀의 위치는 다시 남쪽으로 위를 삼되 영구가 있는 곳을 위로 삼는다.
그러나 때에 따라 수시로 위치를 바꾸어 각각 예에 대한 뜻만 있으면 된다.
今人은 多不解禮하여 每弔客致慰에 專不起動하고 只俯伏而已니 此非禮也라
지금 사람들은 모두 예법을 알지 못한다. 늘 손님이 조문하러 왔을 때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부복만 하고 있으니 이는 예의가 아니다.
弔客이 拜靈座而出이어던 則喪者 當出自喪次向弔客하여 再拜而哭이 可也니라.
(弔客은 當答拜니라)
조문 손님이 와서 영좌에 절을 하고 나오면 상제들은 마땅히 자기자리에서 나와
조문객을 향해 두 번 절하고 곡을 하는 것이 옳다.(조문객도 마땅히 답하여 절한다)
衰絰은 非疾病 服役이면 則不可脫也니라.
衰(쇠할 쇠, 상복 최) 絰(질 질) 脫(벗을 탈)
상제가 입는 최(쇠)질은 자기가 병이 들었거나 일할 때가 아니면 벗지 않는다.
家禮에 父母之喪엔 成服之日에 始食粥하고 卒哭之日에
始䖻食(糲飯也라) 水飮하고(不食羹也라)不食菜果니라.
粥(죽 죽) 䖻(부류 류, 소) 糲(현미 려{여}) 羹(국 갱)
가례에 보면 부모의 초상을 당하면 성복하는 날에 비로소 죽을 먹는다고 했으며
졸곡 하는 날이 되어야 비로소 현미밥(애벌 찧은 밥)을 먹고 물을(국은 못 먹음) 마시며
채소와 과실은 먹지 못한다고 했다.
小祥之後에 始食菜果니(羹亦可食) 禮文이 如此라 非有疾病이면 則當從禮文이니
소상이 지나면 비로소 채소와 실과를 먹는다(국 또한 먹어도 된다) 고 했다.
예문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 상제가 병이 나기 전에는 마땅히 이 예문대로 따라야 한다.
人或有過禮하여 而啜粥三年者하니 若是誠孝出人하여 無一毫勉之意면 則雖過禮라도
猶或可也니라 啜(마실 철)
사람들은 혹 예가 지나쳐서 3년 동안 죽만 먹은 자도 있다. 이렇게 정성과 효성이
남보다 뛰어나고 터럭만큼도 억지로 힘쓰는 뜻이 없는 사람이면
비록 예가 지나쳤다고 해도 오히려 옳은 것이다.
若誠孝未至하여 而勉强踰禮면 則是自欺요 而欺親也니 切宜戒之니라
踰(넘을 유) 欺(속일 기)
만약 정성과 효성이 지극하지 못하고 억지로 힘써 예에 따른다고 한다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 부모를 속이는 것이니 의당 경계하여 고쳐야한다.
今之識禮之家는 多於葬後에 返魂하니 此固正禮라, 但時人이 效嚬하여 遂廢廬墓之俗하고
返魂之後에 各還其家하여 與妻子 同處하니 禮坊이 大壞라 甚可寒心이라
效(본받을 효) 嚬(찡그릴 빈) 廬(오두막집 여{려}) 坊(동네 방) 壞(무너질 괴)
오늘날 예법을 아는 집에서는 장사지낸 뒤에 바로 반혼을 한다.
이것이 바른 예법이기는 하다. 다만 사람들이 이것만을 본받아서 마침내 여묘의 풍습을
없애 버리고 반혼한 뒤에 각기 집으로 돌아가서 처자들과 함께 기거하고 있으니 예법이
크게 무너진 것으로 몹시 한심한 일이다.
凡喪親者 自度一一從禮하여 無毫分虧欠이면 則當依禮返魂이요
如或未然이면 則當依舊俗廬墓 可他니라. 虧(이지러질 휴)
대체적으로 부모의 상을 당한 자는 스스로 헤아려보아 하나하나 예법에 따라 행하였고
터럭만큼도 이지러진 것이 없다면 마땅히 예법에 따라 반혼해도 될 것이요
혹 그렇지 않으면 마땅히 옛 풍속에 의해서 여묘하는 것이 옳다.
親喪엔 成服之前엔 哭泣을 不絶於口하고(氣盡이면 則令碑僕代哭이라)
부모의 상을 입었을 때 성복하기 전에는 곡하고 우는 것을 입에서 그치지 않는다.
(울다가 기운이 다하면 종들을 시켜 대신 울기도 한다)
葬前엔 哭無定時하여 哀至 堲哭이라 卒哭後엔 則朝夕으로
哭二時而已니 禮文이 大槩如此니라.
堲(벽돌 구울 즐{미워할 즉}) 槩(평미레 개)
장사를 치르기 전까지는 곡을 하는 것이 일정한 때가 없으며 슬픈 생각이 들면
언제나 곡을 한다. 졸곡이 지난 후에는 아침저녁으로 두 번 곡을 할뿐이다.
예문에는 대개 이와 같다.
若孝子情至면 則哭泣이니 豈有定數哉아 凡喪에 與其哀不足하고
而禮有餘也론 不若禮不足 而哀有餘也니 喪事엔 不過盡其哀敬而已니라
만일 효자로서 정이 지극한 사람이면 곡하고 우는 것이 어찌 일정한 시간과
수효가 있겠는가? 대체로 초상엔 그 슬퍼하는 것이 부족하고 예법에 흡족하기 보다는
차라리 예법에 부족하더라도 많이 슬퍼하는 것이 낮다. 초상에는 슬퍼하고
공경하는 것을 다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뿐이다.
曾子曰 人未有自致者也니 必也 親喪乎인저 送死者는
事親之大節也니 於此에 不用其誠이면 惡乎用其誠이리요
증자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스스로 정성을 다 했다고 하는 자는 없을 것이니
반드시 부모의 상을 당했을 때일 것인데 장사지내는 일은 부모를 섬기는 큰 예절이다.
여기에서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면 어디에다 그 정성을 쓰겠는가?
昔者에 少連大連이 善居喪하여 三日不怠하고 三月不懈하여
期悲哀三年憂하니 此是居喪之則也라 懈(게으를 해)
옛날 소련 대련은 상중에 있을 때 정성을 다해서 3일 동안 애통해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고 3개월 동안 해이하지 않았으며 1년 동안 슬퍼하고 3년 동안 근심했으니
이야말로 상중에 하는 법이라 하겠다.
孝誠之至者는 則不勉而能矣어니와 如有不及者어던 則勉而及之 可也니라
효도와 정성이 지극한 자는 힘쓰지 않아도 잘 하겠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힘써서 따라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人之居喪에 誠孝不至하여 不能從禮者는 固不足道矣어니와
間有質美 而未學者하여 徒知執禮之爲孝하고 而不知傷生之失正하여
사람이 상중에 있을 때 정성과 효성이 지극하지 못하면 능히 예법대로 따르지 못하는
자는 도의가 모자라는 것에 젖어 있거니와 간혹 타고난 바탕은 아름다우면서도
글을 배우지 못한 자는 예법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효도인줄알고 자기생명이
상하는 것이 잘못인줄을 알지 못한다.
過於哀毁 贏疾이 已作하여 而不忍從權하여 以至滅性者 或有之하니 深可惜也라
是故로 毁瘠傷生을 君子 謂之不孝니라
贏(이가 남을 영) 瘠(파리할 척)
지나치게 슬퍼하다가 질병이 생겼는데도 차마 권도로서 슬퍼하는 것을 그칠 줄 모르고
마침내 자기 생명을 없이 하는 자가 혹 있기도 하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이런 때문에 지나치게 슬퍼하다가 자기 몸을 상하는 것을 군자들은 불효라 일렀다.
凡有服親戚之喪에 若他處에 聞訃면 則設位而哭이요 若奔喪이면
則至家而成服이며 若不奔喪이면 則四日에 成服이요
무릇 복을 입을 친척의 초상이 났을 때 만약 다른 곳에서 소식을 들었다면 신위를
설치해놓고 곡한다. 만약 초상집에 갔을 때는 그 집에 도착한 뒤에 성복하고
만약 초상집에 가지 않을 때는 4일 만에 성복을 한다.
若齊衰之服이면 則未成服前 三日中에 朝夕爲位하고 會哭이니라
(齊衰 降大功者도 亦同이니라)
또 상복을 입어야 할 초상이면 성복하기 전 3일 동안은 아침저녁으로 신위를 설치하고
곡을 해야 한다.(자최를 낮추어 대공을 입을 때도 이와 같다)
師友之義重者와 及親戚之無服 而情厚者와 與凡相知之分이 密者는 皆於聞喪之日에
若道遠하여 不能往臨其喪이면 則設位而哭이니라
스승이나 친구 중에 의리가 중한 자나 또는 친척 중에 복은 없어도 정이 두터운 자,
서로 아는 사이에 정분이 가까운 자는 모두 초상이 난 것을 듣고도 만일 길이 멀어서
다녀올 수 없는 초상이면 신위를 설치하고 곡을 한다.
師는 則隨其情義深淺하여 或心喪三年 或期年 或九月 或五月 或三月이요
深(깊을 심) 淺(얕을 천)
스승에게는 정의가 깊고 얕은데 따라서 혹은 삼년동안 심상을 입고 혹은 1년
혹은 9개월 혹은 5개월 혹은 3개월 동안 복을 입는다.
友는 則雖最重이라도 不過三月이니라 若師喪에 欲行三年期年者
不能奔喪이면 則當朝夕으로 設位而哭이요 四日而止니라
(止於四日之朝라 若情重者는 則不止此限이라)
친구는 아무리 정의가 중하더라도 3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스승의 초상에 3년이나
1년 복을 입을 처지에 가지 못할 때에는 마땅히 아침저녁으로 신위를 설치하고
곡하다가 4일 만에 그친다.(4일이 되는 그날 아침에 그친다. 만일 정의가 두터운
처지라면 이 기간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凡遭服者는 每月 朔日에 設位하고 服其服하여 而會哭이니라
(師友는 雖無服이나 亦同이라) 遭(만날 조)
대체로 복을 입는 자는 매달 초하룻날 신위를 설치하고 그 복을 입고 곡을 한다.
月數 旣滿이면 則於次月朔日에 設位하고 服其服이라야
會哭而除之니라 其間에 哀至어던 則哭이 可也니라
복을 입는 달수가 이미 찼으면 그 다음 달 초하룻날 신위를 설치하고
곡을 하고나서 복을 벗는다. 그 중간에도 슬픈 생각이 나면 곡을 해도 된다.
凡大功以上喪엔 則未葬前엔 非有故 不可出入이요
亦不可弔人이며 常以治喪講禮로 爲事니라
대체로 대공 이상의 초상엔 장사지내기 전에 아무 까닭 없이 출입하지 못한다.
또한 남의 조상도 하지 못하며 통상 초상을 치르는 예에 맞도록 할 것을 일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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